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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임실손오공 13.10.08 00:42 답글 신고
    고의맞네요.. 원래 중앙부에달아야되는건 중학생들도 아는지식인데..
  • 레벨 중사 3 2run2run 13.10.08 00:45 답글 신고
    자가넘버~~~
  • 레벨 중위 2 MartizV8 13.10.08 00:45 답글 신고
    광주80~89까지 대보면 나올듯하네요
  • 레벨 대장 됐고걍탱구 13.10.08 00:45 답글 신고
    참...무슨 범죄를 칠라고
  • 레벨 상사 3 가가멜9 13.10.08 00:51 답글 신고
    어느 교통사고든지 앞 번호판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뒷번호판이 중요하고 뒷번호판의 봉인이 제대로 있는지 꼭 확인 해야 합니다.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임의로 우측으로 가려 놓은것 같습니다.
    뒷번호판 봉인 임의 제거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 행위는 2011년 개정된 법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트럭이니까 아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고자 우측으로 임의 변경한듯 하네요.
  • 레벨 원사 3 콩쮜 13.10.08 00:52 답글 신고
    신고 ㄱㄱㄱ
  • 레벨 중사 2 갤스3 13.10.08 00:54 답글 신고
    국토부에 ㄱㄱ 하면대나요?
  • 레벨 중위 2 다깡다깡 13.10.08 01:05 답글 신고
    번호판 임의 훼손, 안보이는 위치일경우 과태료 상당합니다.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3.10.08 02:21 답글 신고
    신고 부탁
  • 레벨 소령 3 땅무리 13.10.08 03:12 답글 신고
    입건되라
  • 레벨 소령 3 땅무리 13.10.08 03:12 답글 신고
    교통관리법 위반으로 처리될지. 아니면 지능팀으로 넘어가서 과태료에 입건될지
  • 레벨 상사 3 채소먹는스 13.10.08 08:26 답글 신고
    고의성이 짙어보이네요. 양심은 있으려나.
  • 레벨 원사 3 브램보킴 13.10.08 11:25 답글 신고
    싱고
  • 레벨 상사 3 달의그림자 13.10.08 11:32 답글 신고
    신고뿐
  • 레벨 소위 2 드라이버김 13.10.08 23:44 답글 신고
    좀 오래된 트럭 같은데 원래 저 위치로 나온 트럭인거 같은데요.. 구형 라이노 차량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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