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었다고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가해자는 완전무보험이구요.....후미추돌로 인한 100%사고 입니다.
현재 제 자차로 차량 수리 하였고 견적 94만원
자차를 좀 멍청하게 확인도 안하고 들어서 부담금...50만원 냈네요...ㅋ
그리고 입원 6일했었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중입니다.
형사합의는 그다지 신경안쓰고 해줄려고도 생각 안하고 있었구요....
가해자가 미안하다는 전화한통 없고 경찰이 전화를 해도 초반에는 연락되다가 현재는 연락도 안된다고 하네요...
얼마전에 고속도로 순찰대가서 피해조서 작성하고 왔구요....그때 경찰관에게 들으니 가해자 수배한다고 하더라구요...
가해자가 어린놈이라 아버지라는 사람 전화번호까지 제가 가지고 있어서 경찰관에게 알려주었고
제 보험사에도 알려주었구요...
처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괴씸해서 이새끼 엿먹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피해는 인사2명 대물 1
인사 1명은 제 보험에서 대인 합의 했고 115만원에
저는 아직 정부보장으로 치료중이거나(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아직 안나와서)....
무보험차 상해로 우선처리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나오면 정부보장...후 넘는 금액은 무보험차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현재 금액이 넘었는지 안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차부담금 50만원 <<<<이건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할 예정이고 가해자차 가압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중입니다.......................
가해자 이새끼 엿먹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안함보다 원망이 크면
님께서 합의점을 찾아주어도 원망이 크겠죠??
최대한 손해가지않길바랄께요
마지막에 전화한통이라도 했으면 불쌍해지기라도 했겠다ㅡㅡ라고 말해주시고요
좀있음 겨울인데.손에 따뜻한 엿하나 쥐어주시고요,,,
정비소에 수리비 지급한다고 전화왔을때 최소50이로 되어있는걸 처음 알았네요1년만에ㅋ
진단서 발급 해 놓으세요!!
2주 정도 진단이 나왔으면 그냥 2주 병원에 계세요!!
그런 후 통원 치료를 별도로 한의원에서 받으세요!!
2주 및 통원치료 하면서 돈 벌지 못한것까지 꼼꼼히
챙겨 놓으세요!!
이 때 보험사 직원과 상담을 잘 하시면서 대체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하셨다간 오히려 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모부험 차량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보험사 직원에게
꼭 알아보라고 하세요!!
만약 사고時 차량 운전자만 잘못잡히는 것이 아니라
모부험 차량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까지 벌험을 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청가하는 부분도 같이 덤으로 받을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가해자놈 조서를 못받아서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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