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나오는건 몰랐네요 ㅜㅜ 그쪽한테 피해 안주고 끝낼려구했는데 만약 자기 과실 100퍼 인정 안하면 괘씸해서라도 입원해야겠습니다 ㅠㅠ 학생이라 곧 시험기간인데 걱정이네요.. 사실 차에 어머니도 타고 계셨는데 어머니는 괜찮다고 병원 안가보신다고 하시고.. 조언 감사합니다 ㅠㅠ
피해자진술을 위해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고조사를 위해 진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후미추돌은 뒷차 100% 지만 이건 민사상 이야기고,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다치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뒷차량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면허 정지중인 등등 형사처벌의 사정이 있는 경우엔 사고조사를 경찰이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시고 입원하셔도 되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출석하셔서 진술하셔도 됩니다.
다만 부르는 이유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중에서 어느쪽에 속하는 것인지 정도는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가세요 대물은 급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차도사고가나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보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가셔서 사고차보상감정센터를 쳐보세요 사고로 가격이 떨어진 차의 보상받을 방법과 가치하락 평가등을 무료로 받으실수 있을 겁니다 확인한번 해보세요
경찰한테 직접 오라고하세요 절대 휘둘리지마세요
만약 제가 지금 어흥님 입장이라면
병원가서 엑스레이찍고 2주진단나오면 입원합니다
입원하면 상대보험측에서 퇴원후 통원치료비조로 합의금도 주는거 아시죠?
입원해버리세요 그러고 경찰한테는 입원중이니 병원으로 찾아오라고하세요
어디 피해자를 오라가라야
그놈 그냥 사고과실 인정하고 할부분 해주면되지 괴씸하네요
아니면 사고조사를 위해 진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후미추돌은 뒷차 100% 지만 이건 민사상 이야기고,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다치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뒷차량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면허 정지중인 등등 형사처벌의 사정이 있는 경우엔 사고조사를 경찰이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시고 입원하셔도 되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출석하셔서 진술하셔도 됩니다.
다만 부르는 이유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중에서 어느쪽에 속하는 것인지 정도는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경찰한테 오라 가라 하는 사람이 좀 정신상태가 .... 모자란 것 같은데..
사고가 나면 사고 경위를 작성하기 위해 양쪽다 가서 조사 받고 작성하는게 기본 입니다.
100퍼 라니 님한테 잘못은 없고 어떤 사건인지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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