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니 반대편 벤츠GLK 뒷 꽁무니로 불법유턴을 시도하려는 듯 보이긴 하네요.
사실 제가 잘못한 부분으로 보이긴 하나 상대방 투싼의 과실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투싼 차주분은 개인적인 합의로 앞 문짝 살짝 기스난 것 이십팔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생각해보다 제 보험사 측에서는 처음 사고가 난 것이고 앞으로 사고가 안 난다는 가정하에 그냥 보험처리하는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없고 해서 보험으로 처리할까 개인적으로 변상해줄까 고민중입니다.
@Enyo 이동영상으로 불법유턴 인증 할수가 없습니다
중앙선도 넘지않았고 차량자체도 얼마꺽지않았으니까요
상대방이 그냥 약간 흔들려서 좌우 지그재그 되었다고 하면 할말없는거죠
불법유턴도 유턴한 상태가 어느정도는 되어야 인정합니다
위같은경우는 많이 꺽지도 않았고 중앙선넘기전에 박아서리 유턴은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하다고 보네요
한마디 같다 붙이자면 분명 투산은 브레이크등이 켜졌고(정차하고 빈틈이생길때 유턴하겠다는 생각??)
블박차주님은 차가 정차 브레이크등 들어오는 동시에 중앙선을 밟고 추월의도 하였으나 분명 투산은 정차했는데도 비상등 미점등 없었으며 분명히 하더라도 주행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충격당시에 투산은 핸들이 꺽인 사항으로 부딪혔네요~ 그럼 중앙선앞까지 핸들이 계속 고정 ~ 후진할때 그사이에 핸들을 정면으로 했음 ㅋㅋ 웃기는 야기죠 주행을 할려면 반대로 꺽인것도 아니고 그럼 딱 답 나오죠 핸들로 인해 유턴 불법좌회전 판가름 할 그런 시기도 아닌데 저러고 싶을까 일부러 저리 조작 한지는 모르겠네요~
잘나오면 8:2
운 나쁘면 6:4정도로 보여집니다.
100% 영상의 차주분이 지는 사고 입니다.
투싼이 중앙선 넘어 불법 유턴을 하려고 한것이든 주차를 하려다 그런 것이든 관계 없어요.
투싼 차주의 요구 금액이면 좋게 끝나는 겁니다.
참고로 동일 차로에서 선행차가 무슨 지랄을 하든(유턴 하려고 한다거나 주.정차,건물을을 찾거나)
그런다고 그 옆 공간으로 넘어가다 사고나면 후행차가 잘못 입니다.
불법유턴이든 뭐든
1차선에 있는 차를 1차선으로 추월할려했다는 자체가 가해자일듯하네요
말그대로 같은 차선이면 앞차쟎아요
앞차가 일부러 지그재그를 하든 쌩쇼를 하든 불법유턴을 했든...마치 불법유턴으로 보였든...
뒷차는 기다려야죠..
앞차도 불법유턴을 의도했다하더라도 자기 차가 1차선에 있는데...1차선 좌측 중앙선물고 추월해 갈꺼라곤
생각지 못하고 움직일수 있죠...
비율이라면......백대빵일것같은데요;;;;
전 이영상과 똑같은 상황으로 사고당한적있는데요
이영상하고는 좀 틀리게 갑자기 불법유턴하는 차량이 제차 옆휀다를 박긴했지만..
100% 제가 피해자로 나왔어요
잘못알고계십니다~
이영상도 블박이 피해자가 될수있을꺼같은데요~
절대 100% 가해자 안됩니다
보험사와 경찰이 바보가 아닌이상 불법유턴 시도로 다 볼꺼같은데요...
블박이 있으니 님이 피해자가 될수있겠네요
블박으로 투싼 차량이 우측으로 주차하는듯 붙었다가 불법유턴하는 장면이 포착됐으니까요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주행중 중앙선을 넘는건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되지않기때문에 걱정마시고요
불법유턴으로 8대2까지 나올수있다고봐요
전1차선 택시2차선 같은 방향으로 달리다 택시 불법유턴사고로
보험사 경찰 다왔었고 100% 사고로 제가 피해자되서
실제로 다 처리했었는데
지금 무슨소릴 하시는건지 ;;;
경험담으로 답글쓴겁니다..
다만 밑에 부채살님 말씀처럼 이사고는 한차선에서 일어난일이라서
블박차량 운전이 좀 아쉽긴하지만
저투산차량도 분명 과실은 먹여야 마땅하겠죠~
가해자입니다. 불법유턴이 포착이 되었던 안되었던 큰 의미를 두지 못해요.
다시말하지만 한개차선입니다..이걸 염두하시고 보세요.
과실도 상당부분 나올겁니다.
한개차선...
제가 사고났을댄 2개차선이었고 2차선차량이 불법유턴시도해서 100%나왔고요
근데 이경우도 어쨌든 불법유턴시도하다 사고난게 영상에 뻔히 있는데..
6대4라도 피해자로 될수있지않을까요...
정차중 출발차량은 원래 좌측 방향지시등 점등하게 되어 있고 1차선에서 앞차량을 추월하는 시도 자체가 중침입니다.
앞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게 아닌바에는 블박차량이 가해자 입니다.
7:3
불법유턴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단순 제 생각으로는 가해자가 되실 듯 싶네요..
사실 제가 잘못한 부분으로 보이긴 하나 상대방 투싼의 과실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투싼 차주분은 개인적인 합의로 앞 문짝 살짝 기스난 것 이십팔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생각해보다 제 보험사 측에서는 처음 사고가 난 것이고 앞으로 사고가 안 난다는 가정하에 그냥 보험처리하는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없고 해서 보험으로 처리할까 개인적으로 변상해줄까 고민중입니다.
내 사고 기록과 할인할증 등급 등을 확인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보험사 담당자의 조언대로 현금처리와 보험처리를 결정하시면 되는겁니다..
현금처리 하신다면 그냥 사고접수 취소하시면 됩니다.
보험처리로 하신다면 상대방 이름, 연락처, 차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시고, 이체확인증을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담당자는 "고객님 초기대응 잘 하셨네요.." 라며 고객의 계좌번호를 물어 볼 것이고
30~40만원이면 당일에 바로 쏴줄겁니다.. 사고접수한 가해자(본인)한테 쏴준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잘 선택하세요..
맘만먹으면 고의로 피해자가능한 상황인데요..
맘만 먹으면 고의로 피해자 가능한 상황인데요는 어떤 뜻인가요. 설명 부탁드려요.
잘나와야 5:5 ...근데 참 억울한 케이스네요...일단 투싼 차주도 비상등 안킨점으로 보아 주차는 아니고..
유턴시도인듯한데 블박 차주님께서도 이미 중침을 하셨기에...5:5로 나올듯 해요..
잘처리 하시길..ㅎㅎ
저기서 님이 브레이크잡고 기다려봤자 얼마나 걸린다고 저길 추월해서 건널려고하나요
그리고 일단은 보험처리하는게 좋습니다
어짜피 사고안나면 갱신전에 님 자비 보험사에 토해내면 되는것이구요
사고게속나면 보험처리 게속하면되는것이구요
일차선 도로에서 님은 중앙선 침범을 하셨고
추월까지 했습니다.
앞차량이 깜빡이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험사에서 잡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방향 주행 상황이라고 보면 황색 두줄 중앙선은 앞지르기(추월) 금지 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추월차량) 100 : 0 (선행차량)이 기본 과실이고, 진로 양보 의무 위반 (+10), 현저한 과실(+10) 정도로
8:2가 아닐까 생각 되네요.
불법유턴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것이 인증이 될까요
중앙선도 넘지않았고 차량자체도 얼마꺽지않았으니까요
상대방이 그냥 약간 흔들려서 좌우 지그재그 되었다고 하면 할말없는거죠
불법유턴도 유턴한 상태가 어느정도는 되어야 인정합니다
위같은경우는 많이 꺽지도 않았고 중앙선넘기전에 박아서리 유턴은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하다고 보네요
유턴 입증이 된다고 해도 가/피가 뒤바뀔 정도의 과실은 아니에요.
블박차주님은 차가 정차 브레이크등 들어오는 동시에 중앙선을 밟고 추월의도 하였으나 분명 투산은 정차했는데도 비상등 미점등 없었으며 분명히 하더라도 주행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충격당시에 투산은 핸들이 꺽인 사항으로 부딪혔네요~ 그럼 중앙선앞까지 핸들이 계속 고정 ~ 후진할때 그사이에 핸들을 정면으로 했음 ㅋㅋ 웃기는 야기죠 주행을 할려면 반대로 꺽인것도 아니고 그럼 딱 답 나오죠 핸들로 인해 유턴 불법좌회전 판가름 할 그런 시기도 아닌데 저러고 싶을까 일부러 저리 조작 한지는 모르겠네요~
잘나오면 8:2
운 나쁘면 6:4정도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거 들어보니 정말 스티어링휠 돌아가는 것 까지 보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잘나오면 제가 이십인건가요
차선이 하나라구요...만약 투산이 비상등을 키고 정차하고 있어도 추월하면 안된다고요..
그럼 어쩌냐구요?...기다려야 된다고요.. 앞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주차를 하던 추월하면
안된다는거에요.머리속에 이미지를 그려보세요..양쪽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되요...
물론 통상 저 차량이 잠시 세운걸로 인식해서 사실상 중앙선 넘어서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서행하면서 정차하면 볼일이 있나보다하고 지나가려고 하잖아요...그죠?...
근데 법이 그래요..사실상 억울한 가해자에요..만약 투산이 바퀴하나라도 중앙선을 넘었으면
과태료 스티커라도 발부할수 있는데...그러지도 못해요....
블박차주가 잘못한것은 사실 없다고 봐도되요...투싼이 더 나쁜사람이에요...영상으로는 분명
심증으로는 유턴할려고 그리고 깜빡이도 없고 ...이번 계기로 한차선에 차가 서있으면 살살
가는 버릇을 만드세요..블박차는 억울한 가해자가 맞습니다..
투싼이 어디서 나왔나 계속 보다보니까
14초 쯤에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하네요.
과실부분에선 차이가 없지만 신호위반으로 신고해서 상품권 보내드리세요
이건 무조건 블박 차량이 가해자이고 8:2또는 7:3입니다
그냥 가서 박은거네요~. 블박 차주님 안타깝지만 피해자는 아닌듯.
5:5로 시작해서. 중앙선침범 추월시도 1 - 그리고 앞차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주의의무가 있어요.. 1 - 대충 상대방 불법 정차 한 것도 아니고 뒤에 차와도 저렇게 블박차주가 중앙선 침범해서 치고 들어올줄 예상할수 있지도 않고~
이런상황에 그냥 기어들어가는게 아니라 잠시 정차 해서 크락션 울리거나 하는게 좋아요~
방어 운전 전혀 안되시네~ 아직 반대 차선도 다 안지나 갔는데 그걸 가겠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블박 차량의 과실이 클것 같군요
부채살님 말처럼 보험사 전화하셔서 물어보고 처리하시면 될듯 합니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반작용 법칙
투싼이 중앙선 넘어 불법 유턴을 하려고 한것이든 주차를 하려다 그런 것이든 관계 없어요.
투싼 차주의 요구 금액이면 좋게 끝나는 겁니다.
참고로 동일 차로에서 선행차가 무슨 지랄을 하든(유턴 하려고 한다거나 주.정차,건물을을 찾거나)
그런다고 그 옆 공간으로 넘어가다 사고나면 후행차가 잘못 입니다.
정차차량도아닌데 중침을했고 한차선에서 추월을? ;;
무리한 추월로 보여집니다.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첫사고일경우 50만원미만에선 할증은없지만 5년안에 또다른 사고발생시 2번의 사고라 할증이 많으니 최선의 방법은 보험사에서 28만원을 지급하고 보험만기전까지 28만원을 넣어서 사고처리 없애는게 최선이네요...
1차선에 있는 차를 1차선으로 추월할려했다는 자체가 가해자일듯하네요
말그대로 같은 차선이면 앞차쟎아요
앞차가 일부러 지그재그를 하든 쌩쇼를 하든 불법유턴을 했든...마치 불법유턴으로 보였든...
뒷차는 기다려야죠..
앞차도 불법유턴을 의도했다하더라도 자기 차가 1차선에 있는데...1차선 좌측 중앙선물고 추월해 갈꺼라곤
생각지 못하고 움직일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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