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고발생은 10월 3일 대략 1시~2시 사이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중고바이크 개인 대 개인으로 구매하였구요
전차주분이 번호판 & 보험 해지전이였구요
구매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압구정역에서 동호대교방향으로 가야하는걸 길을 잘못들어
고가도로 옆 샛길로 들어가니 우회해서
나가는 길이 있길래 가는중에 사고발생했습니다.
우선 저는 1종보통 면허소지자 구요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그날은 공휴일이었기에 보험 및 번호판 등록을 하지 못한상황입니다
사고차량 운전자분은 할머니셨구요
사고 당시부터 계속 피해자라고만 주장하고계십니다
사고당시 사고차주 사위분이 나오셔서 블랙박스영상을
경찰분들과 보셧구요 사고접수하지 않고 보험처리 하겟다해서 가셧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까지 과실여부도 알려주지않고 너무 답답합니다
대인 대물 처리는 해준다고 했는데
몇일전 차량보험사쪽과 통화해보니 계속 사고차주는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하기만합니다
계속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하냐하니 소송까지 갈수있다고하는데
이쪽으로는 아무런 지식이 없다보니..걱정됩니다
저는 왼쪽 다리에 찰과상과 왼쪽어깨에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서
물리치료중인데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아직 입원하지않고있는데 이러다 몸도 상할거같고
어떻게해야할지 걱정만 됩니다..
도와주세요
번호판 이전을 위한 등록기한일만 지나지 않았다면 상관 없고, 보험 안 들어진것은 피해갈수가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과실은 8:2 정도 예상해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물어야할 돈은 상대차량 수리비의 20%정도가 돼겠네요
상대방이 계속 자기는 피해자라고 우길경우...
일에 큰 지장이 없다면 입원도 고려하심이 좋을듯합니다
보험 안 들어간게 뭘 피해갈수 없는건가요?.....
지식이 없어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보험이 없기 때문에 자비로 해야한다는것이죠...
하지만 영상을 봐서는 큰 수리비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수리비는 대략 5~10만원 이하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사고로 소송? ㅋㅋ
님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 건다고 하면 그냥 콜 하심됩니다.
소송가면 아마 과실도 100% 나올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쪽 보험사에선 계속 제가 보험안들어가있는걸로 물고 늘어지는거같아
제가 잘못한건줄알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소송같은 단어에 주눅들필요 하나도없습니다
그냥 양측의견이 상반되는가운데 도저히 판결이안날때
과실 가려달라는거라 편하게생각하시구요 운전자측 보험사도 딱 보니까
'고갱님 고갱님과실이 맞습니다' 라고하는데도
그 할마시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진상짓부리고있는거같은데
이 사고가 소송까지 가지말자 라면서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으려고할수도있는데 (저쪽에서)
절대 님 손해보지말고 받을거 다 받으세요
이사고는 아예 고의성까지보일정도의 할마시 과실 맞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걱정하고있었는데
도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라면....좌회전 차량은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확인 하고 없는 상황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그냥 좌회전 시전 부터 하시네요....앞에 분명 오토바이 오는거 보일텐데....
직진 차량에 피해를 줘선 안되죠....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핸들이 흔들리는건 급부렉 밟으셔서 그런듯 해 보이구요....
그 할머니 곱게 늙으시라고 그러세요 답이 없네요 정말 고의성도 보이는거 같고요
. 보험 안들었으면 과실만큼 수리비 현금 주면 되요
바이크 수리, 병원 치료 상대방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다 받으시면 됩니다.
바이크 운전자 피해자로 9:1 ~ 8:2 예상해봅니다.
중앙성침범 물고 늘어지세요~!!
아무튼 잘 처리 바랍니다. 오토바이 승
오토바이 연습 마니 하세요
우긴다고 그렇게 되는 세상이 아니니 그냥 법대로 처리하시길....
직진우선인거 모르는 갑네...할매가 잘못했네요
병원가시구요 상대방보고 알아보고 대처하라고하세요 처리안할시 차량운전자쪽은 벌금나올수도있으니까요
병원에 누워서 통화하시고 병원에 오게하세요...병원에 안데려간것도 의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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