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다시 궁금한 점이 생겨 또 글 올립니다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려요~
사고의 발생은 지난 12일 내부순환고속도로에서 제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저도 급정거를 하며 비상등을 켰는데 뒤차는제 차를 박았습니다.
뒤차가 렌트카이고 운전자가 19살이라 종합보험 적용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리들어간 제 차는 우선 상대방운전자 부모님이 결재를 해줘서 고쳤습니다.
문제는 대인보상인데... 책임보험한도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허리인대가 늘어나 병원에 2주입원하며 치료중인데 이경우 책임보험이 24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한도내에서 병원비와 개인합의가 가능할거 같다며 상대방보험회사담당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보험사직원 말이 맞나요?
그럼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더 큰 문제는 제 동승자가 임산부였는데 벌써 병원비만 200가까이 된다고 하는데(건대병원응급실로 가서 바로 2인실에 3일 입원했다가 한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제 동승자는 병원비랑 개인합의를 합하면 책임보험산도를 넘을듯한데 그럼 넘는 부분은 가해자한테 직접 청구를 해야하나요?
보험이 안되면 님보험의 무보험특약으로 처리하시고 가해자한테 구상권청구하게하면될텐데요
경우가 틀린건가.....?
저는 얼마전에 후미추돌당했었는데
무보험이라 정부보장 책임한도에서치료받고 한도넘어가길래 무보험상해로
돌려서 치료계속받고 있거든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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