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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맞게 기간에따른
감가상각으로 비용 지불 됩니다
타차대물로 보상받는건 사제고 불법이고 상관없이 사고전 원상복구견적 기준입니다
만약 자차까지 있고 자차에 사제품 특약은 안넣었다라고 가정하면
자차처리는 1300만의 20%인 260만원보상
타차대물보상은 1300만 더하기 튜닝비 600의 1900만의 80%인 1520만원 보상받는게 원칙입니다
님은 자차없으니 1520만원 보상받으면 됩니다
단, 사제물품의 견적은 직접 뽑으시는 수고는 하셔야합니다
어찌되었든 우왕국님이 튜닝한거고 돈들어간건데 타이어까지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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