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허둥대시더라도 몇가지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
1. 단순한 차량 접촉사고
큰 사고가 아니라면 현장에서의 합의가 서로에게 좋습니다.
자신이 100%과실의 가해자거나 80~90%의 과실이 있다면...
그냥 현장합의가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현장에서의 합의는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약간의 돈으로
합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분명히 사과를 하시고, 또
피해자입장에서도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억지부리지 마시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서>입니다.
합의서의 양식은 별거 없습니다.
언제/어디서/누가/어떻게 사고가 났다.
하지만 원만히 합의하였고 더이상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가해자누구/피해자누구 (자필서명) - 끝
2. 조금 다치고,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사고
이런 경우 후미추돌이나 10대 과실이 아니라면 쌍방과실입니다.
몇대몇이 되던간에 서로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사진찍기 안되는 휴대폰 거의 없습니다. 4방향에서 10장정도
사진 찍으시고, 도로에 스프레이 표시 하시고 차량소통과 2차 추돌의
위험을 막기위해 차를 안전하게 주차하신 후 보험사 부르시면 됩니다.
서로의 주장이 심각히 다를때는 경찰을 부르시면 됩니다.
언성높혀서 싸우신다고 과실비율 줄어들지 않습니다. 서로 기분만 나쁘지...
보험사 연락해서 보험접수번호 받으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호위반사항이거나 애매한 사건의 경우는 주변 목격자를 확보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재빨리 주변 목격자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 큰사고...
이때야... 본인이 원하던 원치않던 경찰이 옵니다. ^^;
이때도 나중을 대비하여 목격자확보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사고조사 당시 경찰서 가서 주눅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경찰이 어떤 견난리를 치시던간에... 조목조목 사실을 말씀하시고
당당하게 조서를 받으시고 아닌건 절대 아니라고 하세요.
마지막에 조서 주고 맞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한글이 아다르고 어다르니
틀린부분은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글쎄요 생각해보니.. 이러시면 그냥 말립니다. 똘똘...
그리고 특히 형사사건은... 경찰은 조서만 받는 곳입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질
않습니다. 판단은 검사하고 하고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머라고 하던 사실에 입각해서 유도신문에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경찰은 실적위주입니다. 아닌것도 사실 그렇게 만드는 경우 없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경찰분들에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한국경찰은 철저히 실적위주의 사건조사를 합니다.
4. 음주/무면허/무보험 주행 중 사고...
이때 많은 분들이 이런한 사실이 드러날까봐서 도주를 합니다.
그럼 간단히 생각해볼께요...
음주 아주 크게 걸렸다 생각해봅니다.
기껏해야 벌금2백에 면허취소1년입니다.
무면허도 그렇습니다.
무보험도 우선은 상대방차량의 무보험차사고로 처리하시고
천천히 갚으셔도 됩니다.
도망가면... 뺑소니됩니다. 우리나라 뺑소니 검거율이 90%이상입니다.
뺑소니되면 말입니다... 현행범으로 바로 채포될 수도 있고,
죄질을 나쁘게 봅니다 법감정이... 그래서 처벌도 무척 크죠.
우선 일반적인 뺑소니의 처벌은... 특별범죄가중처벌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뭐든지 특자가 붙으면... 무섭습니다. 흔히 말하는 특가법이 이런 종류입니다.
500만원이상 벌금형 또는 1년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단수한 뺑소니도 최소 벌금이 500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민사적인 부분...
(병원비/수리비)는 별도겠죠?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면 이거 더더욱 커지겠죠.
여기다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 4년 나옵니다. 비교되시죠??
여기다 음주나 무면허가 병합되면 가중처벌에 면허취소 5년입니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현장합의를 시도해보시고 싹싹 빌어야죠...
독한분 만나면... 경찰 부르시는게 싸게 먹히는 겁니다.
도주하면... 인생 힘겨워집니다.
도주를 하셨더라도 해당 지역 경찰서에 자수하시면 적어도 뺑소니는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가 뺑소니 신고를 하기전, 또는 조서단계...)
5. 그외의 사고들...
골목길 가다가 아이가 툭 튀어나와 차에 부딛혔다... 근데 괜찮다고 그냥 가더라...
괜찮겠지 그냥 가면... 이거 뺑소니됩니다. 아이가 그냥 갔더라도 해당 지역
지구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로 낭패본 분들 정말 많습니다.
법도 그렇거니와 실적주의 경찰의 의지로 무조건 엮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나면 제일 후회들을 하시는 부분이 10대과실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등... 이거 어기면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 10가지는 꼭 지키면서 다니시는게 인생 편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후 상대방을 엿먹일 작정으로 병원에서 개기시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 정말 그러지 마세요. 똑같은 일 당합니다.
앞으로도 작은 지식으로 고민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르면 판례와 법전을 뒤져서라도 정성껏 답해드리려 하는데...
아는게 워낙 없어서... 잘못된 답변이 있다면 꼭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여기에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은... 정말 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리플을 다실때 신중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정확한 내용 또는 얼토당토 않은 내용 많습니다. 그런 리플은 자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리플을 진실로 생각하여 행하였다가 두번의 피해를 당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니까요...
^^;; 그럼 오늘도 다들 안전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