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염치없지만 다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부담하는 대물 총비용이 상대차 20만원 본인차 36만원해서 56만원이구요 사고금액에 20%면
11만 2천원 인데 최소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라서 20만원 다내야되는 건가요? 과실비율 나오기전에
자차로 먼저 수리해서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나온것이 아니라 과실비율이 나와도
원래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하면 과실비율에 상관없이무조건 20만원은 지불하는 것인지요?
2.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판결에 따른 근거 자료를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요?
3. 상대방이 6이나와서 가해자인데도 저희쪽 보험사에서 치료비 제외하고 합의금을 줘야하나
요?
4. 상대측 보험사와 합의할때 제 과실 40%를 제외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합의금에서 제 입원비, 통원치료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
요? 대인병원비 관련해서는 양쪽 보험사에서 운전자에게 100%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5. 제가 병원에서 6일 입원하고 10일 통원치료를 받았는데요 지난 2월에 받은 것인데
현재도 다시 치료받을 수 있나요?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않오는데 기다리면 되나요?
그리고 진료기록열람에 동의 않했는데 동의해도 되나요? 사고나고 얼마후 통원치료비 얼마 준다
고 했는데 거절했구요. 합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를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합의
를 해야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회사에서 부담한 자기부담금 20만원
은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줘야되는 상황이구요..제가 상대측 보험사와 합의해서 합의
금을 받으면 회사에서도 얼마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합의금 제외하고 차량 수리기간동안의 교통비도 따로 받을 수있나요?
제가 입원해 있던 동안의 휴업손해금은 제가 월급을 받았더라고 청구 할 수 있는것인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휴업손해금하고 또 어떤 것이 있나요?
6. 대물은 할증기준 미만이라 할증이 않되도 대인 때문에 할증이 되는 것인가요?
보험요율 10% 할증이 어떤 것인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구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몇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긴글로 인해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