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추돌사고건인데요..
지하주차장 내리막길에서 우회전시 우측에서 주차를 하고있던 산타페를 추돌했습니다..
산타페 왼쪽 바퀴 및 휀다를 제 오른쪽 범퍼로 부딫힌건데요..
지하주차장 내리막에서 바로 우회전하는 곳이고 또 비도 온 다음이라서 저속으로 주행중이었는데
잠깐 한눈팔다가 주차중인 산타페와 부딫힌 건데요...
육안으로 보기엔 산타페는 휀다부분이 조금 찌그러졌고, 페인트칠 약간 벗겨진상태이고
바퀴부분은 정확히 검사해봐야 겠지만 크게 문제되는 수준은 아닌거 같던데요...
여기서 서로의 과실 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 제차를 구입후 아직 미보험상태인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 수리비 부담은 어떻게 되는건지.. 무보험이라 그냥 자비로 해결하면 되는건지..?
2. 아니면 무보험이라도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 각각 부담하는건지..
3. 산타페 차주가 자동차 관련업종을 하는데 휀다 교체 및 범퍼교체(범퍼는 약간 긁힌자국만 났음)
휠 얼라이먼트 교정 및 기타 바퀴에 관해 정비 등등을 한다고 했는데
정비소를 우리가 아는 정비소를 소개시켜 줘도 되는지.. ( 차주가 자동차 관련업종이라 아는 카센터에서
이상이 없는데도 이상이 있다고 허위로 정비내역서를 작성할지도 모르는 상태라.....)
4. 밤늦은 시간이라 상대방 차주도 보험회사 안불렀는데 다음날에 불러서 처리해도 되는지...
5. 인적보험관계는 어떻게 성립되는지..
사고가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산타페 차주가 주차중이 아니고 정차중인 상태였다면.. 주차라인 앞선에서 약 3/2정도
나와있었음.. 이상태가 누구한테 더 불리한지요...
한눈판 제가 실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