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인터넷 도박에 빠져 1억원 잃자 범행(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빚 독촉을 하는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남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께 강남구 율현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주차장에서 "빌려준 돈 2천500만원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중학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인 김모(32)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탄천 둔치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씨는 올해 초부터 성인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 1억원 상당을 잃자 김씨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미귀가자로 신고된 김씨의 행적을 수사하다 채무관계에 있던 남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으며 이날 현장 검증을 통해 시신을 발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