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와이프가 11월1일 어제 갑자기 차가필요하는바람에
항상 운전하는 제가 빌려주지못해 렌트를 했습니다.
어제저녁8시11분쯤 경기도 오산 뱅뱅사거리 좁은 시장길에서
서행운전중인데 와이프는 운전중에 아무소리도 그리고 흔들림이나 부딪힌 느낌을
못느꼇구요
신호등대기중에 한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사람치고 가면어떻게 하냐고
하시길래 제가요? 이렇게하고 그런적없는대요 라고 우선 몰라서 얘기하고
제가 마침 매장에 있어서 매장에서 나와 상황을 보니
시장의 특성상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인도와 도로로 구분이 되어있지만
도로로 많이 지나간다 그리고 살짝 사이드미러에 부딪힌거같음.
근데 렌트카에 블랙박스도 없었고 방범용 cctv 도 확인을 못한대서
목격자분은 음주하신 지나가는 행인한분계신데 아주머니가 아!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하셨다고;;
그래서 우선 다른조치보다 말씀잘하고 차량번호와 인적사항 알려드리고
지금은 안아프시다는말에 (계속가자고했습니다.) 사과하고 연락기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녁10시경 전화로 팔꿈치(왼쪽)이 아닌 어깨와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갈거란말에
바로 오산 한국병원으로 모시고 갔죠 가서 담당의사가 우선 엑스레이 찍을필요는 없는 근육이놀란 상황이라면서
진통주사 한번놔주고 1일치 약주고 만약아프면 내방하셔서 치료받으라는 말이있었구요
차량운전은 오래했지만 사고경력이 없어서 특히 렌트차량이라
피해자분은 잘모르신다고 어떻게 해야되나해서
피해자분 시동생분이랑 전화를 했고 보험처리 말고 의료보험으로 해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받는쪽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프시면 치료 하시라고 영수증만 주시면 바로 돈다드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모셔다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사업하는 입장이고 특히주말이라 바빠서 (통신판매업) 오늘 전화를 못했는데
6시경 전화를 왜 안주냐며 섭섭하다고 트집을 잡더군요
그러더니 본인이 일을하는데 주방장이라 하더군요 (아주머니) 하루일당이 10만원인데 입원하거나 몸이아파 일을못한다
그러니 일당을 달라 하셔서 좀 아닌듯해 보험처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알겠다하여 끊고 렌트카에 전화를 했는데
렌트카를 와이프가 대여할떄 쓴 계약서에 내용은 제가 보지못하였지만 와이프말로는 대물사고시 책임금 50만원입니다.
그외 다른내용에 대해 안내를 못받았다구 하구여
그전에도 자주이용하던 렌트카업체인데요;;
서명란에 서명을 한건 계약내용을 확인잘못한 와이프 책임이 있긴한데
화성동부경찰서에 물어보니 렌트카 회사에 계약내용은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수없다라고 나오네요;
피해자는 자꾸 전화가 오는데 렌트카는 전활 안받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ㅜㅜ
보배님들 도와주세요
신중히 대처하셔야 할듯 합니다.
면책금만 내시면 되고 렌트차 차주랑 합의보라 하세요
그리고 빌릴때 자차도 가입되있는지 확인하고 빌리세요 나중에 덤탱이 안쓸려면 ..
경찰에 일단 사고접수를 했어야 되는대 그래야 자해공갈 그런거도 잘하면 걸릴수 있고
팔꿈치 그런걸 경찰이 적기때문에 허리 아프단 핑게를 못 대죠
보험처리면 면책금 30만인대 걍 5만원이면 될듯 싶은대 뒷처리가 아쉽네요
뭐 보험사기 냄새는 납니다만 그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
대물면책금은 원래 있는 거고 이번 사건은 대인 사고라서 흠.. 대인면책금 금시초문인데? 뭐 렌트랑 안친해요.
니믜 주방장같은소리하네
자해 공갈단이 맞는것 같네요
자해공갈 애들 경찰서에 수사기록 남아있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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