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폭행당한걸로 이야기 드렸는데요
지구대에서 진술서 작성할때 처벌원함 칸에 "원함" 적고
합의 칸에 "합의 안함"적었는데
몇일후에 경찰서는 왜 오라는거져?
경찰서에가서 또 진술하라는건가요?
그리고 경찰서 가서 합의할 마음 있으면 합의 할수있나요?
아까 폭행당한걸로 이야기 드렸는데요
지구대에서 진술서 작성할때 처벌원함 칸에 "원함" 적고
합의 칸에 "합의 안함"적었는데
몇일후에 경찰서는 왜 오라는거져?
경찰서에가서 또 진술하라는건가요?
그리고 경찰서 가서 합의할 마음 있으면 합의 할수있나요?
경찰서에선 검찰에 송치하기 위한 정식 피해자진술 조서를 받아야 함.
필요하면 나중에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 검찰에서 또 부르는 경우도 있음.
제가 피해자인데 피의자 좋은일 시키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럼 경찰서에 가서 합의 안해준다음은 검찰로 넘어가나요?
검찰까지 넘어가서 못이기는척 합의해주란 말인가요?
죄송합니까 ㅠㅠ 자꾸 질문드려서요
합의를 해주든 말든, 이건 명백한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돼야 합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참작하여 기타 후속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1. 기소하느냐, 마느냐 (기소 : 이 범죄자 색히를 처벌에 달라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
2. 기소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약식기소/정식재판)
보통 약식기소를 한다 함은, 적어도 이넘은 벌금 좀 먹이고 끝내야 할 놈이라고 판단하는데, 폭행 사건의 경우 물론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가 된 경상 사건에 대해선 당연히 약식 기소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벌금도 좀 세게 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이색히는 감방에 좀 쳐넣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합의해준단 말은.. 이런 사건이 오면 검사가 또 그럽니다. 가해자더러..
"이 색히야.. 넌 사람 줘패고 합의도 안해와? 감방 갈래? 당장 가서 합의해와"라는 식의 기회를 한 번은 더 줍니다. 왜 글냐믄.. 재판이란 게 참 번거롭고 귀찮은 절차거든요? 그니까 약식기소 하고픈 정도의 죄를 지은 놈이라 판단은 되는데, ㅄ같이 합의도 못해온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뭐 인생 막장인 넘이라 판단하면 그런 거 생각될 수도 있긴 하겠죠..)
당연히.. 가해자는 좀 더 겁먹은 상태에서, 좀 더 죄송한 마음을 크게 가지고 피해자에게 오게 되겠죠?
더는 답 안합니다..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도 뭐 법조인 아님돠.. 공부해서 배운 겁니돠..
정성껏 답변도해주시고요 ㅠㅠ
간섭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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