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5일 중앙선침범 사고나서 10월17일 경찰조사 들어갔습니다
전치8주 나왔고요 차량 둘다 폐차 제과실0%입니다
오늘가해자가 갑작스레 전화해서 받았는데 만나자네요
뭐 만나서 가해자랑 말한 내용은
'전치주수가 많이 나와서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이 따로 나온다 형사합의금을 받아서 줄테니 진단서 원본한장을 달라'
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진단서를 집청소하다 버리셨대요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출근전에 진단서 뽑아간다니까
보험사합의도 안했는데 개인합의를 볼 이유가 없다고
너가 진단서 주면 개인합의가 성립되는거니까 주지말라
주더라도 보험사 대인합의 먼저라고 진단서 주지 말라는데
어떤말이 맞는건가요???
보험합의하고는 다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징역기간 면제나 감면 받을려고 합의보는 겁니다.
그런데 진단서는 경찰에 제출하는거 아닌가요? 왜 가해자가 달라는거죠?;;
그냥 주지말고 동행자나 상대방도 해당 보험사 오기전엔 주지말아요 뭔가 이상..
개인합의는 지금 봐도되요
진단서는 합의볼때 주시고요 그거 준다고 달라지는건 아님 합의서 서명 받아야 인정이 되니
근대 그걸 줬다가 합의 안되고 그걸로 최대한 알아보고 깎을수도 있으니
미리 줄필요는 없죠
그리고 진단서는 보험사와 경찰서 용입니다
형사합의 지원금은 상대 전치주수에 따라 금액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단서가 필요하구요..
상대방이 만약 09년 이전 가입한 운전자보험이라면..
8주면 600만원 나오겠네요 운전자 보험에서... 합의시 참고 하세요
왜 진단서를 달라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진단서 병원에서 한번 발급받았으면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팩스로 보내달라고 병원에 요청하셔두 되구요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보시면 되겠네요.
- 이건 그니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들어 있다는 야그고..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청구하려면 피해자의 진단서가 필요하니까 그걸 달라는 말인데.. 운전자보험에서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 금액이 적당한지는 (자동차보험합의는 기본적으로 별도긴 함) 알아서 판단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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