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 똑기자] 견인비용 바가지 쓰지 않으려면?
SBSCNBC 윤진섭 기자 입력 2013.11.05 18:15
■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
까칠한 현장 취재기자들이 똑소리가 나게 따져보는 <까칠한 똑기자>. 재계와 자동차업계를 출입하는 윤진섭 기자, 연결합니다. 윤 기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기자>
김 앵커, 교통사고 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앵커>
견인차 아닌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보다 더 빨리 오는 게 바로 견인차입니다. 어디서 사고 소식을 들었는지 신기할 따름인데요.
여러대가 경쟁적으로 오다보니 서로들 견인을 먼저 하려고 시비가 붙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견인 비용입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당황하는 게 일쑤입니다. 무엇보다 사고로 인해 교통체증까지 발생하면 급하게 사고 수습 후에 차를 먼저 치우게 되죠.
이 과정에서 바가지 견인비용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앵커>
바가지 견인이 어느 정도 심한가요?
<기자>
소비자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견인요금 바가지 청구 건수가 2009년부터 작년까지 1000건이 넘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15km 견인하는 데 50만원이 넘는 견인비를 냈거나 보관료에 특수 구난차량 동원까지 합쳐 100만원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견인비는 2.5톤 이하 승용차는 10km까지는 5만 1600원, 2.5톤에서 6.5톤은 6만 47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구간이 길어지면 8000원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공업사에 들어가서 차고지에 보관할 경우엔 일반 승용차는 하루마다 1만 9000원을 내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10km 남짓 견인하면서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는 거죠?
<기자>
정부가 책정한 견인비가 10년 이상 지난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옛날 요금이다 보니 견인차 업체들이 시세에 맞지 않다며 요금을 비싸게 부르는 것입니다.
단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설령 바가지 요금이라고 신고를 해도 지자체에선 시세를 명확하게 정할 수 없어 유야무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사고가 난 차를 도로에 그냥 둘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기자>
사고가 난 뒤 당황해서 견인차 기사 지시에 따르기 보다는 우선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보험사가 정해준 업체의 견인과 정비소를 찾는 게 최선입니다.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10km까지는 무료로 운반해 줍니다.
견인요금이나 정비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경우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견인업체나 정비소는 대부분이 영세업체여서 현금 거래를 요구하거나 영수증 발급을 꺼려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영수증 발급은 당연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챙겨둬야 합니다.
비교적 새차라고 하면 자동차 업체들이 운영하는 긴급 출동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같은 서비스를 모르고 계시는데요. 한국GM은 차량 구입후 7년간, 현대차는 6년간 무상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이나 쌍용자동차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도로에서 타이어 펑크가 난 경우나 시동이 꺼진 경우는 물론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일정 거리는 무상으로 견인해줍니다.
물론 사전에 해당업체의 멤버쉽에 가입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섰다고 하면 한국도로공사가 공짜로 가장 가까운 IC까지 견인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고 관련 정보를 사전에 꿰고 있는게 중요하겠군요. 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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