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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출동해서 하는거 고작 사진 찍고 사고경위 확인하는건데
사진 그거 못찍어서 올때까지 저러고 있습니까?
차선 한개도 아니고 두개씩이나
아니 교통법도 모르고 차를 왜 몰고 다니시는지 ,,,,,,,,,,,,,,,,,
교차로내 실선 구간은 절대 넘을수 없습니다
이런사항을 언넝 얘기해주시고 락카던 사진이던 찍은다음 차를 빼셔야죠...........
보험이나 경찰 올때까지 .마냥 놔두면 교통흐름은 어찌라하고 ...............
기본적인 법령도 모르고 운전 하는 양반들 이나 여사들보면 답답............
저런상황에서는
보험사올때까지 차 두라고 하는게
교통흐름에겐 정말 미안한일이지만
사고피해자에게는 과실안물릴수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에 교통에 방해될경우 끊는
딱지는 얼마하지않지만
과실잡히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흘러가잖아요
물론 저상황에서
상대방에게
6하원칙에 의거해서 본인이 과실 100프로 인정한다는 걸 A4용지에 내용쓰고
주민번호 주소 이름 싸인받아놓은거라면
차 빼주죠
아니면 보험사와서도 과실 들어갑니다
이러면 경찰부르자고하고
냄새맡고 달려온 렉카가
협박같이 하면
딱지 끊으라 해라
과실인정하기 전까진 차 안뺀다
물론 기싸움의 하나긴 하겟죠
피해자시니까요....
저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상대방 100%........
아 울나라 교통법에 전방주시의무 매길 수...
아...아닙니다
그 정차중 차량들이 트라제차량 진입하게끔 길을 터주고있는 상황이라.. 저는 1차로 좌회전 주행중에
정차된 차량들때문에 시야에 가려진 상황이었어요.. 불가항력이지요.. 안타깝네요
그리고 트라제 벌점 벌금 다물림 사람 믿는거아님 그렇지만 힘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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