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차장 접촉사고 건으로 도움을 얻어보고자 질문글 드립니다.
제가 거래처 납품 건으로 아파트형 주차장 2층 주차장 징입 후 주차자리를 찾다가 이면주차 차량에 가려진 한 자리를 발견하고 내려서 차를 밀던 중 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와 접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승합차량은 일단 괜찮아서 차주분 확인 후에 정리가 되었지만 제가 밀던 차량은 앞범퍼 쪽에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차주분과 이야기 하면서 일단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처리해 드리겠다 하니 보험처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통화해보니 제가 운전을 하고 있지 않던 상태이라 보험처리내용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현금으로 합의를 봐야할것 같은데 어느정도 선으로 진행이 되어야할지 몰라 조언을 구합니다. 주차금지구역에 중립주차를 해 놓은 부분도 물론 잘못된 점이지만 일단 제가 잘못하여 상대차량을 파손시켰기에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에 임할 계획인데 감이 안잡혀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 가능할 겁니다...
그렇구나...밀다가 접촉되면 보험적용이 안되는군요......
그럼 주차후 중립기어&노사이드브레이크 차량이 내리막길 밀려 내려가서 다른차량이랑 부딪혀도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그만......
그리고 이면주차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단지 상황을 차량을 밀던 중 말고 운전중인 상황에서는 얼마나 과실을 먹이는지요
그리고 나서 상식선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벚이 아닐까 합니다^^;
죄송하지만 차주께서 교체없이 십만원으로 해결해 주실 수 없는지 물어보시는게 어떨지요?
근데 밀도록 놔둔차도 1자로 잘 안된걸로 보이는데요 과실 빌생 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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