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고속도로 추돌사고 피해자(100% 상대과실) 입니다.
금요일 추돌 사고 후 몸이 안 좋아 토요일 입원하였고, 직장 때문에 어제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대인 담당자(L모 보험)가 전화와서, 합의하자고 그러길래,
상태가 안 좋아서 합의 안하고 통원치료를 하고 싶다고 하니,
개인 정보 사용 동의를 전화상으로 받고 싶다고 그러네요.
보험 담당자는 계속 동의를 반드시 하셔야, 입원 하셨던 병원비용도 처리되고, 추후 통원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제 질문 드렸더니, 대체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서 해줘야하긴 하지만,
모두 체크할 필요없는거죠? 저는 정말 최소한만 체크하고 싶습니다.
뭔가 미심쩍어서 일단 서류를 받긴 했습니다.
전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니까요,ㅎ
그런데 요즘 병원, 약국도 저거 받아야 할 판인가 봅니다.
제출한적 없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인터넷에 회원가입할때
체크하는것이 두세가지정도밖에 안되던게
기억나실거세요
그럼 저거는 뭘까요?
말그대로 저거 다 동의해주면
글쓴님의 모든 전자상 기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입원 치료중에는 부분동의만하고
치료받앗던 기억이잇습니다
물론 상태가 엄청심각하신게 아니라 하면
이런문제로 보험직원과 척을 둘 필요는 없겟지요
보험사가 돈지급할때는 저거 필요해요
근데 돈 지급하기 전이면 동의 안해도 됩니다
맞아요 망할보험사ㅡㅡ
기존엔 통원치료는 1회/일 한부위
입원치료는 2회/일 두곳이엇잖아요
이번달부터 바뀐건지는 모르겟는데
교통사고에 관한 법률이 바껴서
입원치료같은경우는
4회/일 오전2회-오후2회
가능하다고 하네요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겟습니다
올해 8월부턴가 9월부터 교통사고 보험에 대해서 국가에서 심사한댓자나요
그래서 교통사고 초기에 여기저기 아프니까
입원치료시
사고발생후 2주간은 4회/일 오전2회 오후2회
통원치료시
사고발생후 1주간은 2회/일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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