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쪽으로 잘아시는 회원님들의 조언을 듣고자합니다
돈받아주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우편물이 날아왔는데 사기및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한다는 내용으로 날라왔습니다
즉, 내용은 유통회사를 하면서 주유소에서 경유를 썻다고 합니다. 97년 9월부터 약 4개월간
그후 98년 2월에 각서를 써줬는데 총 금액은 150만원정도.
그런데 신용정보회사에서 이자를 붙여서 250만원으로 결재하라고 날라왔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현시점에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이 동생이 각서를 써주긴했는데 당시 자기가 돈을 다 갚은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 기억도 안나고 영수증 뭐 이런것도 없나봐요. 돈다갚았다고 내새울 증명할게 없다는 거죠.
각서는 자기글씨가 맞아서 뭐라할수도 없다는 상황.
돈을 다시 갚아야될지 배째라해야될지.... 천천히라도 갚아줘야할지?
근데 이친구가 집행유예가 있어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쩔가해서 불안해합니다.
어떡합니까 이런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