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일용노동자가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대리운전기사가 '길을 헤맨다'는 이유로 직접 운전대를 잡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광주 북구 연제동 S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중 만취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17%)에서 29도 ××××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몰던 손모씨(41)를 붙잡았다.
하지만 경찰이 손씨를 단속할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대리운전기사인 김모씨(32)가 앉아있었다.
경찰조사결과 손씨는 이날 오후 같은 일을 하던 다른 일용노동자와 함께 단속현장에서 1-2km떨어진 북구 동림동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모 대리운전회사에 기사를 요청했다.
손씨는 대리운전기사 김씨가 도착, 귀가하던 중 김씨가 길을 헤매자 자신이 직접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손씨는 경찰에서 "대리운전기사인 김씨가 지름길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자 대신 운전을 해준 것"이라며 "큰 도로변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운전을 해주려고 있는데 지름길 끝자락에서 단속에 적발됐다"고 하소연했다.
손씨는 또 "연속극 주몽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손씨의 처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을 한 손씨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