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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진워렌버핏 13.11.07 17:30 답글 신고
    주차장은 원룸 주인 소유의 사유지입니다. 세입자에게 임대할때 주차장 일부도 동시에 임대하는거니까, 세입자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 공간을 사용해도 됩니다.

    적당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가 문제이긴 한데, 설사 적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유지 안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주차장 주인(=원룸 주인)과 해당 세입자 간에 해결할 일이지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집주인한테 따져서 집주인이 해당 세입자에게 주의조치를 하도록 만드세요. 관공서에 따질 일이 아닙니다.
  • 레벨 하사 2 동아생고기 13.11.07 17:30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ㅎ
  • 레벨 대장 도널드닭 13.11.07 17:31 답글 신고
    세입자가 아닌 주변 이웃이 그리한거면 집주인에게 말해야죠
  • 레벨 하사 2 동아생고기 13.11.07 17:34 답글 신고
    세입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알기론 주차장에 짐쌓아놓는거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대 혹시나 휜님들은 아실꺼 같아서요ㅎ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굿재즈 13.11.07 17:48 신고
    @동아생고기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주차장법상 안되게 되는게 맞을겁니다. 물론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해야할 일입니다. 그니까 결론은 건물주한테 호소를..
  • 레벨 하사 2 동아생고기 13.11.07 18:09 답글 신고
    굿재즈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주차장엔.적재해선.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운하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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