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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가 문제이긴 한데, 설사 적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유지 안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주차장 주인(=원룸 주인)과 해당 세입자 간에 해결할 일이지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집주인한테 따져서 집주인이 해당 세입자에게 주의조치를 하도록 만드세요. 관공서에 따질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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