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학교에 태워다주러 아침에 가는중 비보호 좌회전 사거리에서 앞차량은 비보호좌회전 저는 살짝피해 신호받고 직진을 하는데 갑자기 옆차선에서 빨간불에 좌회전 하시는분이 계시더군요.
사거리 많이 정체되어있어 언능 지나가려하는중 앞차에 가려 조금 늦게 보았네요
조카내려주고 기다리고 있으니 아이들 내려주고 돌려나오더구뇨 도데체 무슨생각으로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했는지 나오는차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저기여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하면 어떻해요?' 하고 물으니 운전자분... '여기는 원래 이렇게 해요!' '???'
스쿨존에서 애들 태우고 신호위반하면 어떻하냐구요?' 하고 다시 물으니 '여긴 원래 이렇게 한다구요!!!!!!!' 하는 대답에 어이없어 '네 벌금 내세요' 하고 왔네요...
그런데 작은 글씨가 잘안보여서 ㅠ.ㅜ 에휴 원본은 좀더 선명하긴한데 그래도 잘안보이네요... 신고할생각없고 주의만 주려했기에 번호판 주의해서 보질않은 탓이네요 ^^;;;
물론 사고 안나는 과정하에 사고나면 과실 안고 가야되고여
도로교통법에 원래 여기선 신호위반 해도되요~~라는 장소가 있나요???ㅋㅋㅋㅋㅋㅋㅋ아 웃기네 ㅋ
빨간불 비보호 자회전자체가 신호위반임~초록불반대차선 차량안올시 좌회전가능~ 경찰한데 직접들은이야기임~
불법유턴?<<<어떻게 생각하시죠? 좌회전없는곳에서 좌회전?<<< 당연히 유턴되는 구간까지 가서 돌아와야죠
비보호 좌회전 불가능할시(시간에 따라 교통량도 틀리고 파란불일때 가능할때도 많기 때문에 일수도 있고
교통신호 만들때 보다 예상치 못한 교통량때문에) 더 나아가서 유턴으로 돌아와야 되요... 어쩔수 없죠...법은 일단은 지
키고 건의를 해야죠 (물론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빨간불일때의 한산함이 주는 유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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