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 급정거후에 후진까지넣고 미안하단 제스쳐도 없이 그냥가버리는데..
영상으론 급박해보이지않는데..
실제론 휴대폰이며 가방이며 차량에있는 물품들이 전부다 바닥으로 떨어질정도로 급브레이크잡았어요..
회전교차로라 그냥 한번 돌아서 다시 나가면되는데.. 그게 귀찮은지 그냥 냅다 차세워버리고 후진넣네요..
회전교차로에서 급정거후에 후진까지넣고 미안하단 제스쳐도 없이 그냥가버리는데..
영상으론 급박해보이지않는데..
실제론 휴대폰이며 가방이며 차량에있는 물품들이 전부다 바닥으로 떨어질정도로 급브레이크잡았어요..
회전교차로라 그냥 한번 돌아서 다시 나가면되는데.. 그게 귀찮은지 그냥 냅다 차세워버리고 후진넣네요..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제18조) 승용자동차등: 6만원
신고 가능......
법규 위반은 맞으니까 알아서 하시되.. 그런 부분 다시 생각해보시길.
심지어 네비에서도 알려줌
택시의 행태는 신고 가능하나,
우선 진입해서 오는 차량 무시하고 택시 따라 가다가 그런거라 좀 아쉽네요.
택시는 신고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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