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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까칠한앙큼이 13.11.15 22:19 답글 신고
    중앙선침범중에 앞차가 늦게 가서 추월하다가 또는 편도1차로에서 주차가 많이 되어있는경우 예외라고 판결나옴.
  • 레벨 하사 2 야쿨러브 13.11.16 10:06 답글 신고
    ㅋ언제 판결나온건가요??
    한 3년전에 주차된 차때문에
    중앙선 밟고 가다 마주오는창와
    백미러끼리 추돌
    중침으로 되던대 ㅠㅠ
    법이 바꼇나보네요
  • 레벨 하사 2 야쿨러브 13.11.16 10:18 신고
    @야쿨러브 검색해봣더니 2009년도에 판결이 나왓고 그후에 법제화되어 중침은 성립하나
    보험처리된다네요.젠장 그때 알앗다면 보험처리 할것을 ㅠㅠ
    보험회사직원도 모르고 잇던대 ㅡㅡ
    갠히 현금으로 돈만 날렷내
    벤츠 신형 백미러여서 150현금ㅠㅠ
  • 레벨 중위 3 TeamURO 13.11.17 13:45 신고
    @야쿨러브 불법 주정차도 과실 주어지지 않나여??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3.11.15 22:19 답글 신고
    질문 있습니다.

    3번 항목에서 시속 25Km 초과 과속하다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형사처벌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레벨 소위 2 까칠한앙큼이 13.11.15 22:25 답글 신고
    11대 중과실로 형사합의 봐야죠
    운전자 보험에 형사합의 및 11대 중과실 보상없고. 피해자가 고소하면 좋대는거임.
    고로 합의 안보면 입건이죠^^; 철창신세.........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3.11.15 22:29 신고
    @까칠한앙큼이
    전치 3주에 철창신세를 진다고요? 진짜인가요?
    중상해를 입혀야 철창 신세 아닌가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1.15 22:39 신고
    @까칠한앙큼이 근디 운전자보험에선 당연히 11대 중과실 보상 있음.. ㅋㅋ 운전자보험에서는 아마 7, 8번 항목을 패스할 거임.. 그 중 7번은 종합보험도 패스하고..
    원래가 무보험 또는 책보만 든 거면 중과실이고 뭐고 간에 피해자 부상이 있는 경우 "일단 형사입건하고 가실게요~" 이고..

    @복날변견 구체적인 처벌이야 뭐.. 양형표 뒤져보시고요..
  • 레벨 소위 2 까칠한앙큼이 13.11.15 22:53 신고
    @복날변견 />
    요즘 보험이 잘되어있어서 사람만 안죽이면 형사입건 안됩니다.
    대신 11대 중과실이 문제인데 그것도 운전자 보험만 잘되어있음 상관없죠.

    이런것 없다면 현금 합의 못보면 철창행이죠.
  • 레벨 병장 시크릿모드 13.11.15 22:41 답글 신고
    요거 참 애매하네요. 저도 중상해로 기억하는데 찾아봐야겠네요. ㅎㅎ
    요즘은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니 국민들 전부 박사 되겠어요.. --
  • 레벨 상사 3 가가멜9 13.11.15 22:20 답글 신고
    신호등과 교통경찰의 수신호 두가지가 동시에 있을땐,
    교통 경찰의 수신호가 신호등 보다 우선입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1.15 22:36 답글 신고
    철창 신세는 당연히 오버고..
    그래도 형사입건 됨.
    중상해 입혀도 형사입건 되는 정도지 어지간 해선 철창신세 안됨..
    철창신세 지는 경우는 악질적인 경우에 한한다고 봐도 무방할 듯.. 요새는 사망사고 내도 거의 철창신세 안되니..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1.15 22:55 답글 신고
    음 몇몇 댓글(시크릿모드, 복날변견 님)을 보다 보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그 중과실, 교통상해에 의한 형사처벌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거 같네용.. 이번기회에 정리 함 할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주요골자는 제3조, 핵심은 제4조인데..
    제3조 제1항은 (고의가 아닌) 교통사고 내서 사람 다치거나 죽게하면 과실치사상, 중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한다.
    제3조 제2항은, 근데 가해자가 도망 안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면, 사망사고, 중상해, 11대 중과실사고가 아니면 처벌 안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제4조죠.. (이 법의 제정 취지임..)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처리 또한 가능해야 함)했으면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합의로 간주한다.
    (종합보험 = 책보 + 대인2 + 대물 피해액 커버) : 다시 말하면, 적어도 피해자의 모든 피해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해두면 중과실이 아닌 비사망사고(중상해도 아니어야)라면 피해자가 굳이 처벌 말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아예 형사처벌 자체를 시도도 몬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종합보험에 가입안했다(책보만 가입한다던가 대물한도가 낮다) -> 사고시 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형사처벌
    종합보험 가입해도 중과실 -> 형사처벌
    종합보험 가입하고 중과실 아니어도 사망, 중상해 -> 형사처벌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해라잉~ 응? 알겠지?

    이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간단 요약입니다..

    그럼 몇가지 의문은 해결되지요?

    종합보험 가입도 안하고 중과실에 사망사고, 합의 안됨 -> 이건 세게 처벌
    위에거에 도망까지 추가 -> 졸라 세게 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과실에 사망사고 -> 조금 세게(그래도 피해자와 별도 형사합의까지 한 경우, 1000~2000만원 정도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잦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외엔 다 약하게 처벌임다 실질적으로.. (중상해는 사망보다 약간 낮은 정도)
  • 레벨 병장 시크릿모드 13.11.15 23:09 답글 신고
    자세한글 감사합니다. 저도 처리방법에 대해 찾아보니 경미한 사고는 형사합의하지않고 보통 벌금으로 마무리 한다고 하는군요. 다만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정식 재판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형사 합의금은 공탁형식으로 중과실은 보통 진단 주당 50~70정도로 금액이 나와있는거 같습니다. 이 외의 더 자세항 정보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올리겠습니다.ㅋ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1.15 23:15 신고
    @시크릿모드 벌금으로 마무리한다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의 일부입니다..
    (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법의 처벌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죠..
    음.. 종합보험 가입된 경우에는 중과실이 아니면 사망사고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 교통사고 내서 빵에 들어갔다고 하면 일단 금마는 죄질이 아주 더럽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악독한 놈이지요.. (보험 안들고 대포차 끌고 다니며 난폭운전 일삼다 길가는 무고한 행인 죽이고 피해자더러 돈없다, 배째라 하는 정도 수준?)

    뺑소니사고는 죄가 많이 무겁고, 옛날에는 벌금형 안되는 무조건 징역형 때려야 하는 죄였는데..
    뭐 요새는 벌금형도 가능하게 바뀌긴 했는데, 이건 제 개인적으론 잘못된 법 개정이라고 보긴 하고요..(뭐 근데 내가 그렇게 봐서 어쩔? ㅋ..)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 내도.. 아무리 큰 교통사고 내도.. 그 와중에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현장 이탈만 하지 않으면 인생 무탈하니까.. 책임의식 가지고 평소에 보험 가입 철저하게 하고.. 사고 내고 도망은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정리해도 무방하죠.

    말이 길어지긴 합니다만..

    전에 제가 보험 가입 안했는데 어떡하느냐고 도와달라고 한 사람더러 혹독하게 질책한 적이 있고..
    거기에 "음주운전보다 더 나쁜 놈이 종합보험 안들고 운전하는 놈"이라고 한 적이 있는디..(어제일 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43430&rtn=%2Fmycommunity%3Fcid%3DNjJlbHBtaWQ%3D <- 이 글이었네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나도 사람인 이상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해 결과를 책임지지 못하는 놈은 자칫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이기도 한 자동차를 몰고 다닐 기본 자세가 안된 놈이죠..
    음주운전은 그래도 면책금 내면 보험처리는 됩니다..

    여담인데, 무면허 이거도 개쌍놈입니다.. 무면허면 보험 가입했어도 어차피 처리 안됨..
    간혹가다가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칙금 미납부 등으로) 무면허인데 어쩌고 하는 놈들 있죠?
    그새끼들도 마찬가지로 개새끼들입니다. 음주운전하는 새끼들보다 더 나쁜 놈들..

    어디까지나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내가 하는 행동으로 실수든 뭐든 간에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충분히 위험한 물건을 조종하는 만큼, 그런 경우에 대비한 결과적 책임은 무조건 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성인의 기본적인 책임감이다.. 근데 미처 무면허인지 몰라? ㅋ 그럼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나? 몇억, 몇십억, 몇백억짜리 보험사고 터지면 자기가 감당 해내나?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1.15 23:26 답글 신고
    종합보험 안들고 운전하는 거 꽤 많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빠차 끌고 나가는 거..
    잠깐 친구차 몰아보는 거..(근데 이건 내차가 무뺑 특약 있으면 괜찮긴 함)
    은근 모르게 종합보험으로 상대방 피해배상 안되는 경우 많으니깐.. 여튼 간에 글타구여..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속담도 만들었잖아요..
    "차랑 마누라는 빌려주는 거 아니다잉.."
  • 레벨 준장 27보병사단 13.11.16 02:28 답글 신고
    네네 잘보고가요
  • 레벨 대위 1 강북소렌토R 13.11.16 10:54 답글 신고
    우리나라법개정필요함
    음주운전시 무조건 면허취소해야하고 차도압수..평생 면허취소(생꼐고뭐고없슴) 단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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