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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45013
아침출근길에 낙하물사고입니다. 낙하물인지55초 충돌56초 ㅠㅠ 횡단보도위의 불빛때문에 낙하물이 잘보이지않았습니다.
마지막장면에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인데 화물공재쪽 주장은 7:3입니다. 회원분들생각은 어떤가요?
ps:퇴근길에 현장사진 찍어봤습니다. 가로등과 가로등사이,횡단보도 뒷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두워보입니다.
저녁시간이라그런지 간판불빛이 있음에도 어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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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과실의 이유가 합당해야 받아들일거 아녀요?
화물차를 뒤에서 졸졸 가까이 따라갔다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30% 정도
과실이 있다고 한문철 변호사님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만
이건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도 아닌데 뭔 이유를 대나요?
요번주중으로 소송들어갑니다.
사고형태는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사건의 판례를 얘기합니다.
사건번호 문자로 보내달라고 해서 판례확인해 보시거나, 그걸 본인 보험사에 전달해서 검토하라하고 하시면 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릴하고 있네요.
짜투리 털자고하길래 짜증나서 정식수리들어가서 싹갈아버리고 경찰서가서 사고접수까지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 판례를 받으셔서 이곳에 올려주시면
여러회원들이 보고 수긍할 판례인지 도움을 드릴것 같습니다.
45,46초다 아님?
그냥 딱 봤을때 적재불량으로 물건이 떨어졌다.
이걸로 잘못이 끝나야하는데 말이죠.
방구뀐놈이 성낸다는말이 딱 맞네요.
하지만 전방주시태만 들어가는거 맞습니다..
그 과실이 30%가 맞구요..
무과실이다라는걸 입증을 해야 할꺼 같은데 쉽지 않을겁니다..
안본이는것이 아닌 못본것이기에....
야간에도 30%라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야간이라서 물체에 근접하기 전까진 판별이 거의 불가능한데 주야간이 동일한 과실이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가네요.
불법 주정차 과실이 주야간이 다르듯이
저 경우도 야간이기 때문에 화물차가 최소한 90%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것은 그 판례의 상황을 잘 보시고 님과 다른상황이 인정되는지 직접 읽어보심이 중요합니다.
나머진 삼성측에서 알아서하겠죠.
올림픽대로에서 앞차 쇳조각 떨어져서 범퍼, 오른쪽 문짝, 뒷문짝까지 도색했던 유경험자입니다.
전 더구나 주간이었구요
렌트2주하고 도색하고 했습니다
근처에서 다행히 순찰차 있었구요..100%나왔습니다. 참고하세요^^
낮이라면 같은 차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밤이라면 책임이 없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낮이라면 7:3이 맞는거 같은데, 밤이고 기사가 적재불량으로 낙하물이 발생한걸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안했으므로
주장하는 3에 대한 과실부분은 도로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런거 하실때 몇초쯤이라고 적어주심 감사할듯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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