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같이 눈팅만 하다가 자문을 구하는 글로 처음 가입하고 글을 쓰네요 죄송합니당
2013년 11월 24일 저녁 7시 50분경
장유 팔판마을 롯데슈퍼앞이구요 지나가던 i30 차량이 제 차구요 가해자는 아주머니셨습니다
저도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중앙선을 걸친 상태로 통과중이었구요 정차 후 출발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사실 영상으로 보면 백미러도 안보고 출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출발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다행이도 주차장 내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제가 피했던 스포티지R차량은 바로 출발하였구요 그로 인해 그 차량의 넘버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과실은 15:85 나왔구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있어 현재 입원한 상태이며 동승했던 여자친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측 동승자 포함 2명도 통원치료 받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팔판마을 내 CCTV 위치가 궁금하고 저는 어떻게 본 사건을 처리해야하는지 경찰 접수를 해야하는지 불법주차에 과실을 물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첫사고라 경황이 없어서 그러는데 작은 의견이라도 제겐 큰 도움이 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글쓴이에 과실은 전방주시태만 이구요 10~15 과실은 있을거같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강하게 어필하셔서 과실을 좀더 낮추시는 쪽으로
불법주정차 주간 10%, 야간 20% 과실추가, 깜박이 미점등
보험사에게 본인의 과실이 뭔지 물어보시고 저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과실부분을 제하시면 충분히 100% 가능할거 같은데;;; 에고 안타깝네요
저도 중앙선침범이잇고 우리측 보험사에서도 거의 확정이라는데 어떻게어필을 해야할지요...ㅠㅠㅠㅠ
알고있습니다. 탁밍님께서는 주행의 의무를 주장하셔야 할것같습니다. 막말로 중침하면 위법이니 불법주정차 차량이
다 차를 치울때까지 도로점거하겠다하면 그것이 위법이고 주행의의무를 하기위해 저렇게 골목길 길목에서 중침은 중침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곳에서 사고 났을시엔 불법주정차 차량들도 같이 찍어놓으면 좋습니다.
허리 목 통증이 심해서 이미 입원한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바퀴만 굴러가도 과실있다고하니 어이없고,
위에 천안아귀님처럼 하는게 좋았었을것같네요...
결국은 개인손해나면서 보험사 병원만 좋은 결과네요...
상대방측 우측바퀴 타이로드엔드가 끊겨 왼쪽으로 돌아간 상태의 건입니다 저와 동승자모두 통증이 있습니다
대물 100
님차는 사진상으로 멀쩡한데, 통증이 있어서 입원이라... 차에서 내리는거 보니 멀쩡하더만... 충격이라면 가해자쪽이 더있을거 같네요...
가해자도 병원가겠죠.. 님도 할증 먹겠죠....
카카의몸을 이어받아 길가다가 다리차이면 다리불어질 상이니 조심하시길
어차피 누가봐도 님이 피해자신데 구지 경찰까진 접수안하셔도 될거같고 도로상에서 양측차가 다 움직일경우 100%는
거의 안해준다고 보시면됩니다. 신호위반 후미추돌 중앙선침범 이런거 말고는..........하지만 보험측에 방향지시등 미등 이런걸
강력하게 어필 하시면 효과가 조금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양측다 병원 치료하시고 하셔서 좀 어려우실겁니다.
나이롱으로 누울꺼눕고 합의금받을거 다 받으면서 100프로를 원하는게 욕심이네요
저정도 충격에 입원 안하실분 계신가요??
100%과실 여부를 떠나 아프면 병원가야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