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제가 피해자구요..
제가 과실비율나오면 수리방식이나 렌트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상대보험사(가해자)간 의견조율 불가로 보험사간 소송한다고 하네요. 그러려면 제가 수리를 받아서 청구비용이 있어야 한다더군요..
결국 자차를 통해서 선 수리 받으라 이건데...이러면 제가 상대적으로 피해보는게 많습니다..
과실나오면 교체안하고 판금한다던가..렌트를 안한다던가 조건하에 상대방 100% 과실 유도하려고 했는데..제가 선수리를 해버리면 이런 조건을 걸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소송들어가면 수리를 무조건 해야하는게 맞는것 인지요??
차수리해야 그 견적도 받아내기땜에 자차로 하시고 렌트도 필히 부르고 대인 넣고
할건 다 하세요
자차는특약 아님 렌트가 안되기때문에 일단 자비로해야되고 그 영수증 보험회사주면 돈으로 줍니다
무조건 무엇을 했다는 영수증 첨부가 되야되기때문에 할건 다 해야 됩니다
9대1도 소송가면 100% 거진 나옵니다
소송까지 해주는거보니 담당자를 잘 만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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