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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1.27 10:37 답글 신고
    좋은 정보가 맞으나 제일 중요한것...
    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맞다라는 증거가 입증이 되야 합니다
  • 레벨 원사 3 쪽집게 13.11.27 10:46 답글 신고
    글쳐 입증이 되야만 가능 함
  • 레벨 상사 1 달려라민뽕 13.11.27 10:54 답글 신고
    블박필수 ^^
  • 레벨 하사 3 서울아반떼엠디 13.11.27 11:03 답글 신고
    추천하고 갑니다
  • 레벨 상사 3 가가멜9 13.11.27 11:14 답글 신고
    한 열흘전에 올라왔던 비슷한 내용의 글에도 답변 달았지만,

    주차장 내 사고는 상법이 아니라 주차장 법에 의거합니다.
    노상주차장의 관리인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외, 부설주차장은 무료든 유료든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단,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확실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의 주차장 법은 아래 링크 댓글 참고하세요.
    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43326
    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43888



    여기서,
    노상주차장은 도로 가에 주차라인을 그어놓은 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은 공터나 주차부지 등에 주차라인을 만들어놓은 주차장,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시설이 있는 건물이거나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 레벨 병장 충격받은트라제 13.11.27 17:50 답글 신고
    그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뒀는데 아파트에서 던진 술병에 차가 맞았다면 아파트관리소에서 책임이 있을까요?
    참고로 아파트 정문 후문 입구에는 차단기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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