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 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 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이나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가 차를 회손하고 뺑소니를 당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에 손해 배상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업주가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네요. 꼭 주차장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이 조항이 다양하게 적용된다고 하니 알아두면 유용할 듯 하네요.
아파트 및 마트 그리고 유료 주차장 이던 다 보함 입니다.
마트 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된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이상 글이 이상해도 좋은 정보 같아 작성 했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맞다라는 증거가 입증이 되야 합니다
주차장 내 사고는 상법이 아니라 주차장 법에 의거합니다.
노상주차장의 관리인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외, 부설주차장은 무료든 유료든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단,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확실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의 주차장 법은 아래 링크 댓글 참고하세요.
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43326
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43888
여기서,
노상주차장은 도로 가에 주차라인을 그어놓은 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은 공터나 주차부지 등에 주차라인을 만들어놓은 주차장,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시설이 있는 건물이거나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참고로 아파트 정문 후문 입구에는 차단기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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