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펌)
현기차가 근거없는 비방을하면 고소미를 먹인다고 선포 했군요.
꼭 현기뿐만아니라, 다른 기업들까지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자동차 회사의 급발진, 에어백의 경우에도 지네들은 인정을 안하니까 근거없는 비방이라고 하며 고소하겠죠??
정부도 기업의 편이니까 고소미를 시전하면 고소미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경유착의 힘은 대단하죠?
하지만 여기에도 구멍은 있습니다.
형법판례상 물어보는 방식의 의문문 형식의 글은 비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XX자동차는 쿠킹호일로 만든답니다"
이렇게 쓰면 고소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상 쿠킹호일로 만드는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같은 의미지만 고소당하지 않는 화법으로 한다면...
"XX자동차는 쿠킹호일로 만든다는데, 사실인가요? "
이렇게 질문형식의 내용은 고소를 할수도, 당할수도 없습니다.
현기든 어디든 기업이 정부빽으로 법을 가지고 좆같이 나오면
우리들도 합법하게 좆같이 대응해주면 됩니다.
뭘 모르는 일빠들 많아요...ㅉㅉ
라고 하면 되겠군요
이 말을 듣고 "정말 현대차는 쿠킹호일로 차를 만드는 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발언에 대해 많은 사람이 사실과 다르게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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