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조사 진행중이라 영상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
- 폰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보기에 불편하여도 이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께 급히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겨 봅니다.
12.28일 밤 21:44분경 중앙선 침범을 하여 불법유턴을 하는 개인택시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불법유턴 택시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고 피해가려 했으나, 경적을 울리자 그대로 정지 해버려서 택시 후방을 충돌했습니다.
블랙박스도 있지만, 사고직후 사진으로 추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으려하자 택시기사가 바로 차량을 빼버리고 이후 사고에 대한 보험접수를 10분이상지나도 하지 않고 신고도 없어서 결국 제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 까지 가서 블박영상 제출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오늘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되요 택시기사는 계속 제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차량을 직영사업소 입고 및 렌트까지는 받고 목이아프고 손끝이 저려서 30일 오후 늦게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점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 것이며,
1. 개인택시공제와 합의를 보면 되는건가요?(합의금은 얼마정도 생각해야 할지...)
2. 택시기사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봐야하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_) 꾸벅~
합의는 민사, 형사 두가지다 적용됩니다(신호위반 유턴이면 신호위반이지만 금지 구간이라면 중앙선 침범...)
중대과실중 하나임으로 형사도 적용 됩니다
대물은 알아서 정리될테고 합의금은 제 경험상 150 뽑았던 적 있습니다
단 충분한 치료 후 합의 보세요 중간에 합의 보시면 차후 곤란한 일 발생하기도 합니다
2번 공제조합에서 한방합의 스킬을 시전 할겁니다
뭐 보통은 한방에 둘다 정리하는것이 대부분 입지요 사안이 그리 크지 않다면 ^_^
합의서 잘보시면 민/형사의 원만한 합의 어쩌고 저쩌고 있음다
정 민사,형사 합의 따로 보고 싶으시면 관련 내용을 경찰서 측으로 문의하시고
님의 개인 보험사측으로 문의하신 후 시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제글보다 짧습니다... 푸헬~~~~
쾌유를 빕니다.... ^_^
그럼 100프로상대과실이네요.
빠른쾌유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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