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에서도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회손, 모욕죄는 죄질을 더 나쁘게 보는 판례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숩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올려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조서 쓰면서 후회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피해자가 맘먹고 고소/고발하면... 참 당황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 법률 제307조 (명예회손)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률 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률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가치판단적 내용,
경멸적인 발언,욕설,행동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러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들을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모욕,비하하여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그 댓글이 그 이후에 등록된 더 심한 내용의 댓글들을
유발시켰다고 판단될 경우엔 문제가 더 복잡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어투 자체는 혼잣말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된
상황이므로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고까지 주장하실수는 없습니다.)
<참고판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김** 등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구청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 집을 물을 때 마침 피해자가 그 곳을 지나치게 되자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X 저기오네"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8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