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포차 합의관련 질문좀 드릴려고 합니다.
사고는 주차중인 차량을 뒷쪽 범퍼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당일날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접수했더니.. 이 차량이 대포차더군요.
동네 출근시간때에 일어난 일이라 혹시나 이동네 사람이 아닐까 싶어 오전이며, 밤이며(퇴근후) 거의 일주일을 동네를 돌면서 찾았는데 없더라구요.
못잡겠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몇일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차량만 찾았다고 합니다.
차주를 잡아야 된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차주 잡았다고..
전화번호 알려줬으니 전화오면 합의 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차량은 그랜져 HG인데 뒷범퍼는 교환해야 됩니다. 아직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차량이 없으면 일을 할수가 없어서 수리하는 시간동안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안본다면 그 차주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어떻게 합의를 봐야되는지 보배님들 조언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없으면 금전적인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따로 해결할 사안인데
렌트(대차)의 조건이 있기때문에 손배상이 되겠어요?..안되겠죠..
상대가 합의를 안하게 되면 차량손상및 대차지원에 대해서 자차봄사 담당자가 이야기
잘 해줄거에요. 구상청구나 민사청구하시면 되요...
자차는 들었겠죠?..
그후 통화해서 추라이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리비가 나왔다 본인이 예상하는 금액 말해봅니다
아마 현금50만 넘어가면 주기힘들거라 예상합니다 ~대포차 타면 알만하죠
사짜면 200도 받습니다 ㅋㅋ
합의 안보면 벌금받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패기로 모든 차주분을의 힘이되고자 정당한 자동차보험업을 종사하고자하는 SECRET 입니다.
먼저 해당사건은 무보험 및 대포차에 대한 물피도주사고 인점 인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건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인사사고가 형성되지않기때문에 합의금 관련 공방을 하실 수 없습니다.
1. 민법 제 750조에 해당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포차 및 무보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먼저 자기차량손해 보험을 적용받으시기바랍니다.
2. 자차보험금 = 손해액 + 비용 - 자기부담금 입니다.
손해액의 경우 보험가액(약정)기준이며 절대로 초과하여 보상하지않을것입니다. 손해액 = 수리비 - (잔존물+부품값)
수리비 = 부품대 + 공임 + 가수리비 + 인양 및 운반비 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정확한 보상받으시기바라오며
자차처리 후 보험사는 해당 물피도주사고자에게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직하지못한 보험사들로 인하여 보험업이 안좋은 시선을 받고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타개하고자 보험직원의 성의없는 대처방안 및 보험사끼리의 쇼부로 인하여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신분들은 쪽찌주시기바랍니다. 금감원 및 손해보험협회에 고발하여 엄격한 처벌할 수 있도록 조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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