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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고에는 가해자가 통원치료 하면 피해자측 보험사에서 10~15만원 앞으로 통원비 및 약값 파스값 퉁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휴업손해 위자료 이런건 없습니다.가해자느
모르면 싸지르지 마시던가.
민사 합의금 받을수 있고요.
과실 상계에 따라 몇프로 그러는데
인사는 과실 상계가 없습니다.
과실상계는 대물만 존재 하는겁니다.
보험회사에서 대인 합의시 과실 어쩌고 하는데
그건 보험회사 편하자고 하는거고 대인에는 피해자 가해자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치료 받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님이나 모르면 싸지르지 마세요.
잘 대응하고 진상인 사람은 많이 받고
순하디순한 양같은 사람은 적게 받는거죠.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해야하는데...
우리는 그게 좀...
저분의 말은 내가 가해자인데... 일명 위자료 및 휴업손해...등등을 받을수 있냐는겁니다.
<저 글을보고 제 임의대로 생각한겁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런 합의금 문의를 할수없죠...
결론적으로 받을수 없다는겁니다...
글쓰신분은 합의금이란게 그런뜻으로 말하는거 같아서 댓글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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