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계속 보니 앞차량이 정차가 되있다가 글쓴분의 차가 올때 출발한것이 아닌
이미 서행으로 진행중이였네요
진행중 차량을 추월하다가 사고이니 과실이 기본 8:2 정도로 글쓰신분이 약 80%의 과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경우 솔직히 어떻게 저것을 판독하느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 지는데 아마 본인 보험사의 경우 최대한
줄이려고 8:2로 상대방 과실을 물으려 하겠지만 상대방 보험사 또한 진행중으로 밀고 나갈것이니....
7:3 6:4 정도로 본인 차량이 가해자 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일 제가 상대방 차주였다면 제과실은 10%정도만 인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고 전에 중침좌회전에.. 브레이크 발 떨어지는거 보이는데...
유리 하게 하실려면 블박은 안보여주는게..
저 상황은 둘끼리 볼 때 주정차랑 그렇게 연관 없음요..
상대차량이 먼저 출발하는데..님이 추월했다라고 주장하면 거꾸로 가해자가 될수도 있겟네요..
피해자라 해도 6:4 까지도 각오 하셔야..
일단 상대방 불박없단 가정하에 무조건 주월할때 정차해있었다 라고 주장하시는게.. 8:2나 7:3 정도로.. 머 정직한방법은 아니지만..;;
이미 서행으로 진행중이였네요
진행중 차량을 추월하다가 사고이니 과실이 기본 8:2 정도로 글쓰신분이 약 80%의 과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경우 솔직히 어떻게 저것을 판독하느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 지는데 아마 본인 보험사의 경우 최대한
줄이려고 8:2로 상대방 과실을 물으려 하겠지만 상대방 보험사 또한 진행중으로 밀고 나갈것이니....
7:3 6:4 정도로 본인 차량이 가해자 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일 제가 상대방 차주였다면 제과실은 10%정도만 인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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