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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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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건 밑에분이...
국민신문고에서 신고~~
등화관제 손대는건 불법이고.. 따지고보면 신호등처럼 하나의 약속입니다.
근데 신호등 색깔을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같은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창피함 ^^
그리고 색이랑 눈부심심한건 안됨요.
아래에 어떤글보니 해당차량 구청에 신고해야한다는데.일단 경찰청에 민원넣어보세요..
그러면 저 차량 이 어느구에 속해있는지 알수있음.
그리고 그 구청에 다시민원..
저거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좀 쌔게물릴듯
개구리가 떠오르네요
그냥 차가 작고 뒷모습이 개구리를
떠올리게 해서요 ㅋ
나중에 철들고 지가했던짓 생각하면 밤에 자기전에 이불 몇번은 걷어찰겁니다
너무 지나치면 블박보안관 소리 들어요. ^^
위반좀 하면서 남에게 피해주는 그런 잉간들 싱고 부탁해요. ^^
사진하고 동일 색상, 동일 차종이 후진등을 상시로 해놓고 주행하더라구요~~
어찌나 짜증나던지~~
마티즈새끼.ㅡ.ㅡ;;
정신나간 짓은 집구석에서나 했으면.....
제38조(전조등)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제38조의2(안개등) ①자동차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제38조의3(바닥조명등) 5. 등화의 색상은 백색으로 할 것
제38조의4(주간주행등)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제39조(후퇴등)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할 것
제40조(차폭등) 3. 등광색은 백색ㆍ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제41조(번호등)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제42조(후미등)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제43조(제동등)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제44조(방향지시등) 6.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것
http://goo.gl/9hHKPF
무슨 신호등인줄 알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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