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주말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오거리에서 저는 직진을 하고 있고 상대차는 우회전을 하는상황입니다.(신호위반x)
문제는 밑에 사진에 보이는곳에서 두대의 차가 한꺼번에 우회전을 하면서
3차로가 아닌 직진하고있는 저의 차로 2차로로 바로 진입을 한것입니다.
상대왈 우회전하는데 왜 왔냐고함. (어르신)우회전이 우선;;
과실이 9:1나오고 목쪽이 조금 뜨끔했습니다.
좋게 해결하려고 차만 고치고 렌트 병원없이 100%하자하니 상대측에서 안한다고 했습니다.
대인접수해달라고 상대보험사 전화하니 상대방 전화 안받는다고함..
오늘 전화와서 제가 가면 자기도 간다고합니다.
우회차량은 제일 끝차선 진입아닌가요?
과실여부와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차 조수석 동승자 탑승
※50초부터 보세요~
상대차량이 우회한곳(우회전하는 아반떼 옆은 직진차선..얼마나 빨리가려고 2중차선물고 우회전?)블박확인
우측 상대 전 직진 2차
근데 이거 대인 들어가면 100프로 힘들듯하네요 ㅠㅠ
몇대몇 봐도 우회전 차량들이 보이면 서행하라고 변호사분이 그러는 걸 봤네요...
근데 대인없이 100% 하자고 하면 그게 맞는것 같은데
운전 저렇게 뭣같이 해도 과실물려지는 세상 ㄷㄷ
방어운전하는것도 정도껏이지... 무쏘 100입니다.
치매걸릿나ㅋㅋ경운기나 처몰고댕기지ㅋㅋ
저리운전하모 우찌피하노 근데 니가 말한대로 100은 안나오겟다 그새끼 전화도 안받는다며
배째라네 몆대몇보내바라
이때는 우회전 차량이라도 비보호가 아니고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뀔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면 신호위반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건 비보호 우회전차량과 사고가 아닌,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라고 판단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확인하시면 확실하게 100:0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상대차는 신호위반
그런데 제가 보가로는 엑티언이 신호를 잘못본거 같습니다
잘보시면 님차를 보고 우회전 틀거등여
3차선에서 차량이 우회전하니까
1차선 자회전 차선 기다리는거고
2차선 직진해도 되는줄 알았던거 같아요
님차 들어오는거 보고 바로 핸들틀어서 우회전 합니다
저는 그런게 생각됩니다
상대방 신호위반 걸릴까봐 우회전 하였다고 하는거 같아요~
대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잇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보험사가 어딘줄을 모르겠지만
대차 신호위반을 주장해보세여
저 영상 대로 차량 앞바퀴 보면
님차 들어오기전에 직진으로 들어오고 님차량을 보고 접촉을 안하려고
차량을 우측으로 틀었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봄사에 경찰에 사고접수 하겠다고 통보하시고 지역경찰서 사고조사계에
민원접수 하세요. 일단 상대방은 접수된 경찰서에 출석해서 사실확인 조사받고
과태료및 벌점받고 가해자 판정받습니다.
상대봄사가 사고접수에 동의하게 되면 가/피와 벌점/과태료적용이 되었음에도
9:1이라는 부당과실을 계속 이어가면 봄사명/직위/성명을 확보하시고 명확한
과실산정이 기록된 서면및 직원녹취와 영상을 금감원및 손보협회에 민원접수
하신후 그래도 끝까지 부당과실을 적용하려 한다면 자차봄사 담당자와 상의해서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경찰 사고 접수에서 마무리 됩니다. 왜?....
운전자는 봄사직원의 실수도 고객에게 과태료 납부나 벌점을 적용시키면 안되거든요.ㅎ
상대 운전자 연락처를 아신다면 가해차량 운전자에게는 감정이 없으나 본인봄사가
부당 과실에 대해서 미비한 행동을 보여 부득이 하게 사고접수 하게 되었다고
말이나 문자를 보내시고 진행 하는 것도 실력 행사의 한 방법입니다.
할배 운전을 야매로 배우셨나....
역시 대한민국은 좋게 해결할려고하면
만만히 보는가보다
정식 절차밟는다는말에 100프로로결정나고
참 뭐같은 나라다ㅋㅋ
암튼 고생했어^^
제가 전에 올린영상한번 보세요 마찬가지로 님과같이 직진 (하지만 전 1차선;;; 그도로는 2차선도로며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끼어들수 있게 3차선이 간이선으로 있습니다.) 하는도중 우회전 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우측을 박았습니다.
첨에는 보험사에서 9:1 이라고 해서 그럼 수리맡기고 입원하고 렌트 하고 금감원에 민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음날 100과실 인정할테니 잘좀부탁드린다고 연락왔었네요
추천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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