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에 댓글쓰기가 안되어 글로 올립니다
이상하게 그 글만 로그인하라고 나오네요...
http://blog.naver.com/koroadblog?Redirect=Log&logNo=197394548
링크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이며 고속도로별(2차로, 3차로, 4차로인 경우)
차로 진입가능 차량이 나와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4차로의 경우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이지만 일반차량 진입가능 시간이라고 할때
1차로-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추월차로
2차로-승용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3차로-대형승합자동차,적재중량이 1.5톤 이하 화물차
4차로-건설기계, 특수자동차, 1.5톤 초과 화물차
이렇게 나와있네요
3차로를 보면 1.5톤 이하 화물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단속 대대적으로 홍보할때 뉴스를 보니
1,2차로 진행중인 1톤 화물차 단속영상을 뉴스를 통해 접했을때
단속된 운전자들이 1.4톤까지는 통행이 가능한거라고 알고있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단속 경찰관도 화물차는 1,2차로 주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인터뷰한 기억이 있어서
검색해보니 위와같이 나오네요...
혹시 틀린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직도 예전자료가지고 주행가능하다고 하시는분들이 계시네요
보배도 이모냥이니..도로야 뭐 그런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ㅜㅜ
고속도로 1차선처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
홍보 부조인것 같음~
이러다 김기사 김여사 가 도로 점령할것 같음~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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