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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도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
잘못된 내용 올라오면 ㄷㄷ
알고도 그러는건지 몰라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으나
화물넘버(번호판 앞자리 8,9 로 시작되는)는 모두 포함입니다.
무쏘스포츠, 갤로퍼밴, 액티언스포츠, 코란도스포츠 음 더있나? 암튼 이차량들도 진입금지입니다.
혹 잘못된거 있음 알려주세요~~
준형 승합 = 16인승 ~ 35인승 이하
대형 승합 = 36인승 이상
[출처] 자동차 종류 [ 구동방식,SUV,RV,CUV,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작성자 파워딜러 한성민
고속도로에서 1차선이란말은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요?
우리나라 모든 고속도로가 4차로가 아니듯
주행차선과 추월차선만 있느곳도 많습니다..
2차로 주행차로 1차로 추월차로..
1톤화물차 앞에 60키로로 가는 탱크로리 차가 있으면 추월차로로 추월하는것이 아닌가요?
물론 6차로 8차로 이런곳은 위법이지만 ..
편도2차로 고속도로의경우 1차로는 2차로주행차량의 추월로가 됩니다 2차로는 모든차량의 주행로가되구요
1차로만 추월선이 아니고 해당차량주행로 상위한차로가 추월차선이 됩니다
화물 세금 내는 모든 차량은 1차로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1톤 화물차의 일반도로(국도) 지정차로는 풀렸고
대형화물차, 대형버스만 일반도로 지정차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한 밴형화물차(1톤이하)는 고속도로 1차로 가능 한 것으로 아는데.. (윗분은 아니라고 하고..ㅠㅠ)
또 바꿨나... 어떤분은 모든 도로 화물차 지정차로 적용된다고 하구요.
하도 법이 바뀌니.ㅠㅠ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 승용자동차가 3차로나 4차로에서 주행하는건 위법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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