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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WHYMIN 14.03.10 15:07 답글 신고
    ㅎㅎ 제대로된 거 올리셨네요...
    보배도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
    잘못된 내용 올라오면 ㄷㄷ
  • 레벨 중령 1호봉 울랄루 14.03.10 15:13 답글 신고
    제가 잘못된정보 올린 장본입니다 잘못된건 수정해야죠
  • 레벨 상사 1 텔칸 14.03.10 15:15 답글 신고
    화물차량은 톤수상관없이 편도 3차로이상인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 진입금지입니다.
    알고도 그러는건지 몰라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으나
    화물넘버(번호판 앞자리 8,9 로 시작되는)는 모두 포함입니다.
    무쏘스포츠, 갤로퍼밴, 액티언스포츠, 코란도스포츠 음 더있나? 암튼 이차량들도 진입금지입니다.
    혹 잘못된거 있음 알려주세요~~
  • 레벨 소위 2 달료라사공이 14.03.10 15:17 답글 신고
    2차로도 진입금지인데 자기들도 승용차인냥 1차로에서 아주 느긋하게들 가시죠 차도 안나간는데 왜 1차로 들어오는지 인제 신고해야겟어요..
  • 레벨 소위 1 왕마후라로드킬 14.03.10 15:23 답글 신고
    잘못된 정보는 삭제하시조~~~~~~
  • 레벨 중령 1호봉 울랄루 14.03.10 15:26 답글 신고
    삭제했습니다
  • 레벨 중위 2 조커는조커따조커서 14.03.10 16:04 답글 신고
    요센 포터르기니 날라다니든디
  • 레벨 원사 3 B0LT 14.03.10 16:27 답글 신고
    대형승합이면 11인승 차량말이지요??
  • 레벨 대장 나익명 14.03.10 16:31 답글 신고
    소형 승합 = 15인승 이하
    준형 승합 = 16인승 ~ 35인승 이하
    대형 승합 = 36인승 이상

    [출처] 자동차 종류 [ 구동방식,SUV,RV,CUV,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작성자 파워딜러 한성민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4.03.10 18:04 답글 신고
    좋은 정보입니다
  • 레벨 원사 3 산이란 14.03.10 18:25 답글 신고
    차로수에 따라 틀리지 않나요?
    고속도로에서 1차선이란말은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요?
    우리나라 모든 고속도로가 4차로가 아니듯
    주행차선과 추월차선만 있느곳도 많습니다..
    2차로 주행차로 1차로 추월차로..
    1톤화물차 앞에 60키로로 가는 탱크로리 차가 있으면 추월차로로 추월하는것이 아닌가요?
    물론 6차로 8차로 이런곳은 위법이지만 ..
  • 레벨 상사 1 텔칸 14.03.11 04:58 답글 신고
    네 차로수마다 틀리긴 합니다 제가위에쓴댓글은 편도3차로이상 고속도로를 말한거구요
    편도2차로 고속도로의경우 1차로는 2차로주행차량의 추월로가 됩니다 2차로는 모든차량의 주행로가되구요
    1차로만 추월선이 아니고 해당차량주행로 상위한차로가 추월차선이 됩니다
  • 레벨 소령 1호봉 36Torque 14.03.10 18:59 답글 신고
    벤 차량들..도 못 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정확치 않네요...

    화물 세금 내는 모든 차량은 1차로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 레벨 일병 떠나는배 14.03.10 22:11 답글 신고
    1차로는 세단 추월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레벨 상사 1 텔칸 14.03.11 05:00 답글 신고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선인차량의 추월차선이 됩니다
  • 레벨 일병 떠나는배 14.03.11 22:11 신고
    @텔칸 승합차도 가능하군요.. 감사^^
  • 레벨 소위 1 나도실수함 14.03.11 01:08 답글 신고
    1톤 화물차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차선지정 있구요

    1톤 화물차의 일반도로(국도) 지정차로는 풀렸고

    대형화물차, 대형버스만 일반도로 지정차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한 밴형화물차(1톤이하)는 고속도로 1차로 가능 한 것으로 아는데.. (윗분은 아니라고 하고..ㅠㅠ)


    또 바꿨나... 어떤분은 모든 도로 화물차 지정차로 적용된다고 하구요.

    하도 법이 바뀌니.ㅠㅠ
  • 레벨 상사 1 텔칸 14.03.11 05:03 답글 신고
    연 28,500원정도의 자동차세를 내는 화물차량(적재량1톤이하도 포함)은 편도 3차선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 진입금지입니다
  • 레벨 원사 3 산이란 14.03.11 09:53 답글 신고
    그럼 한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 승용자동차가 3차로나 4차로에서 주행하는건 위법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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