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회전했는데 횡단보도 녹색등, 어떻게?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828602
2. 대법 “횡단보도 주행은 차량용 신호등이 기준”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828603
p.s : 우회전 직전에 차량용 신호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아래 내용으로 검색하면 법률신문 볼 수 있어요... 링크가 안되네요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첨가// 그니까 차량 신호로 볼 수 있는 신호기가 있을 때.. 라는 공보판사의 말대로라면 말이죠..
보조 신호가 있는 경우 그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면 되니까요..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별도의 차량용 신호라고 볼 수 있는 신호등이 있을 때에는 신호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고 다른 차를 방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회전을 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차량들은 보행자용 횡단보도 신호등이 아니라 근처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등에 따라 주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 판결입니다.
그니까..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보행자 신호를 차량운전자가 준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장 사진을 보면 Y자형으로 합류되는 도로잖아요? 그럼 보행자 신호의 상황과 차량용 신호(좌측편 차량을 위한 것이지만 그게 잘 보이는 상황임)가 나름 운전자에게 잘 보이는, 즉 공보관의 말 그대로 "별도의 차량용 신호라고 볼 수 있는 신호등이 있을 때에는 신호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횡단보도 파란불에 지나간다고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어쨌든 옛날 면허딸때 배운것 같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깜빡일때는 지나갈 수 있는다는 상식으로 생각한 지식은 폐기되어야 되네요...
최 우선순위는 보행자 신호....(차량 보조신호가 없더라도 보행자신호가 녹이면, 보조신호가 적 인것으로 간주 하라는 뜻-2번째 뉴스) 인거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보행자 신호 지켜주면... 뒷차가 지X 할텐데.... ^^
문제의 지점은 동대문구 농협 장한평지점 앞 교통섬 후 우합류하는 지점인데..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 제반 특수한 상황들 다 고려해서 내려지는 것입니다..
공보판사도 분명히 "별도의 차량용 신호라고 볼 수 있는 신호등이 있을 때" 신호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다는 거죠.. 뭐 뉘앙스상 될 수 있다 부분은 신호위반이 아닌줄 알았는데 신호위반 맞다라고 그냥 홍보용 멘트로 생각해도 되겠지만 앞의 부분.. "별도의 차량용 신호라고 볼 수 있는 신호등이 있을 때"에 한정된다는 건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비보호우회전시 녹색 횡단신호에 건너는 것이 신호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란 의미기도 하거든요..
법조계에 일하는 사람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저렇게 애매하게 표현했다면 공보판사 자리는 좀 날로 먹은 셈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기사 제목마저도 차량용 신호등이 판단기준이다라고 떡하니 내놓았잖아요..
여튼 판결문을 봐야 명확해질 부분이긴 한데, 괜히 신호위반 딱지 끊기지 말고 당분간은 그런갑다 하고 운행해야겠네요 --;
횡단보도란곳은 사람을 치면 무조건 독박이라는것만 명심하면 됨.
횡단보도는 무조건 조심하라는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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