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기사로타다가 일주일만에 차가 고장나서 수리했는데
월급날이라 월급달라고카톡했더니 저한테 차수리비 청구한다고 해서 글올렸었는데요 이새끼 소송걸지도않았습니다
아마 돈안줄라고 그렇게말한거같은데
너무화나서그러는데 이새끼 협박죄로 고소할수있나요
노동부에도 임금체불로신고할생각입니다
차수리한곳에 전화해서 자초지정설명하고 혹시몰라서
수리내역 팩스로받아놨습니다
제가설명하니깐 그분도 어이없어서 웃더군요ㅋㅋ
무슨 그런차주가있냐고ㅋㅋㅋ
이새끼 어떻게조질까요?
형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고발을 잘하셨습니다.
그당시에는 어떻게해야하나 물어줘야하나 말아야하나..
날 어리게보고 덤탱이 씨울라하네 마네.. 이러시더만..
이제는 날 협박한문자를 가지고 역관광을 시키네 마네 하시는군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상대가 말로서 으름장을 놓았을뿐
실행은 하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앞으로도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 맘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분명 금전적인 급여는 노동청에 가셔서 임금체불에대한 고소를 하면 됩니다.
화장실 들어날때 나올때 다르다는 옛 속담이 틀리지않군요..
그냥 다시는 그런사람 안보면 됩니다..
꼭 해야겠다면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요..
결정은 본인이 하는것이니.... 전 여기까지...
조언감사드리구요 잘처리하고 후기올리겠습니다
일주일 이내 입금 됩니다.
경험자로 말씀드리면 노동부신고하시면
담당자분이 업주에게 바로연락합니다
언제까지 줄껀지 답변받아드립니다
안주고 버티거나 연락없이 잠수타버리면
임금체불신고가 몇건이상접수되면
업주에게 상당한불이익이 가던거갔더군요
일단 신고들어가면 업주는 노동부의압박에 시달라게됩니다
안줄래야 안줄수가 없을정도로 노동부에서 압박을가합니다 협박죄성립여부는 저도잘...
다음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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