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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마p아 14.03.19 18:52 답글 신고
    노동청에 꼭 신고하세여.오래 걸리지도 않고 체불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건은 잘몰라서 패쑤~~
  • 레벨 병장 991GT3RS 14.03.19 18:54 답글 신고
    협박죄가성립할런지는잘모르겠네요 노동부에신고하면임금은받을수있는데나머진밑에분들에게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19 19:41 답글 신고
    협박죄가 성립이 됩니다. 소송을 하지 않아서 소송을 했다는 문자를 바탕으로 위협을 가한것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고발을 잘하셨습니다.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4.03.20 01:03 답글 신고
    예전에 글을 봤을떄와 많이 달라지셨군요..
    그당시에는 어떻게해야하나 물어줘야하나 말아야하나..
    날 어리게보고 덤탱이 씨울라하네 마네.. 이러시더만..
    이제는 날 협박한문자를 가지고 역관광을 시키네 마네 하시는군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상대가 말로서 으름장을 놓았을뿐
    실행은 하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앞으로도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 맘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분명 금전적인 급여는 노동청에 가셔서 임금체불에대한 고소를 하면 됩니다.
    화장실 들어날때 나올때 다르다는 옛 속담이 틀리지않군요..
    그냥 다시는 그런사람 안보면 됩니다..
    꼭 해야겠다면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요..
    결정은 본인이 하는것이니.... 전 여기까지...
  • 레벨 중령 1 광개토나왕 14.03.20 07:59 답글 신고
    전 너무화가나서 욱했던거같습니다ㅠㅠ
    조언감사드리구요 잘처리하고 후기올리겠습니다
  • 레벨 소령 3 마이러버 14.03.20 10:14 답글 신고
    ㅋㅋㅋ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웃기는 넘이네요... 임금 달라고 전화통화하시고 못주겠다고 하면 노동청 고고싱..

    일주일 이내 입금 됩니다.
  • 레벨 중위 1 올로스 14.03.20 11:20 답글 신고
    요즘 시대가 어느땐데 임금을 체불도아니고 떼먹을려고 그런거짓말까지하나...ㅡㅡ
    경험자로 말씀드리면 노동부신고하시면
    담당자분이 업주에게 바로연락합니다
    언제까지 줄껀지 답변받아드립니다
    안주고 버티거나 연락없이 잠수타버리면
    임금체불신고가 몇건이상접수되면
    업주에게 상당한불이익이 가던거갔더군요
    일단 신고들어가면 업주는 노동부의압박에 시달라게됩니다
    안줄래야 안줄수가 없을정도로 노동부에서 압박을가합니다 협박죄성립여부는 저도잘...
    다음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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