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봉은사 사거리에서 첫번째로 신호대대기중이었고 신호를 받고 삼성역 방향으로 진행중
봉은사 사거리 지하철 공사현장을 지나서 공사 로인해서 비어있는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좌측차선에 있던 차량이 이미 차선 변경한 어머니를 발견 못하고 급차선변경을 시도해서
어머니는 우측에 있는 차선으로 변경 진행중이던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촤측에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한 차랸은 아무런 과실이 없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만 운전자의 부상정도로 뺑소니가 크게 적용되거나 작은 물피도주로 처벌되므로, 운전자의 부상정도가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사고처리를 한다면, 좌측의 급차선 변경과 블박차의 차선변경은 [동시진입]으로 간주하여 쌍방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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