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앞 주차된 차를 빼려고 후진을 아주아주 천천히 하고있었습니다 물론 뒤를 보구요....
근데 갑자기 차가 나타나서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한것같아 내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자세히보니
사고난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해서 공장안으로 들어가던 차였습니다.
일단 보험회사를 불러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 이건 중침과 후진으로 둘다 중과실이니 5:5다 라고말했습니다
그래도 보험회사를 통해 해결하는것이 나을것같아
얘기를 끝내고 퇴근을 하여 집으로 오는 도중 제 차의 보험회사인 동X화X에서 대물담당자라는 분이 연락이오십니다
결과는 5:5라고하시네요 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했어도
저는 후진을 하는 상태라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차로 간주하고 사고처리를 한다고 법적으로도 그렇다고합니다.
근데 그말을 들으니 너무억울했습니다
물론 제가 후진에대한 과실이있다면 달게 받겠으나
후진에 대한과실이 실선으로 되어있는 중앙선을 불법 좌회전하는 차와 과실이 같다고 보는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까지 올리며 여쭈어봅니다
앞으로 처리방법이나 해야하는 일같으것도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블박 동영상도 대물담당자에게 보냈더니 5:5에서 변함은 없을꺼란 말만 돌아오네요
잘하면 상대방 6 제가 4정도로도 할수있다고하시구요
조언좀부탁드립니다.
후진 할때는 진행방향인 뒷차를 주시하며 사이드 미러를 보고 운전중이었을텐데요...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오는것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구요?
속상하시겠어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후진으로 인한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속하나요?..
그럼 중앙선침범사고는...?ㅎㅎ
경찰에 사고접수해서 가/피여부 나누고 상대방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 신고접수 하겠다고 해보세요.
목소리부터 달라지는 봄사직원의 대응이 올겁니다..ㅎㅎ
봄사직원이 법규가 그렇다고 했나요?..풋...그놈시키 혼날라고..ㅋ
개인적 사견으로는 과실 많이 또는 동급으로 잡힐이유가 없지요. 교차로가 아닌 편도도로를 후방의 진행차량의
주위를 살피면서 후진하는데 반대편차량의 불법행위로 사고가 난것을 내탓을 돌릴순 없는것이지요.
5:5...이건 아닙니다..영상이나 증거가 없었으면 대부분 5:5로 관례로 처리됩니다..하지만 이번건은 아니지요.
증거와 입증이 되잖아요.
경찰서(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접수하겠다고 통보하시고 진행하세요. 상대는 11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절묘하게 후진하는것을 보고 그대로 자리에 가져다 붙인것 처럼 사고유발인것 처럼 보입니다.
경찰신고하심이 최선인듯 보이네요.
후진으로 인한사고가 중과실에 속하긴 하네요..
하지만 무조건 후진사고가 중과실이라고 단정하기에는....참 애매하네요.ㅎ
일단 파출소 말고 경찰서로 가세요 . 윗분말씀처럼요~~
보험사 쌍x 쓰기들이네요 고객을 호구로 알고있는 봄사들
상대차량보험사도아니고 제차보험사인데ㅠㅠ
한쪽은 불법, 한쪽은 불합리적인 상황이라서 그 불확실함을 활용하는것이지요.
상대차는 보상이외에도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냥 (상대 운전자에게) 서로 '자차 처리' 또는 '각자 수리'하자고 요구및 협의를 하여 보는것이 더 나아 보이네요.
덧. 윗댓글에 답변을 이곳에 씁니다.
위 동영상과 같은 상황은 대부분 쌍방(5:5)과실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각자알아서 수선] 또는 [각각 자차처리]를 권유해 보는것입니다.
답변 정말감사드립니다
직진차대 도로밖으로 좌회전차 기본과실 1:9
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43#
직진이 아니라 후진으로 사고가 났으니 10% 더 잡으면 2:8정도 나오겠네요.
중침7 vs 블박님3 정도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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