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나이가 있으시고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오늘 뜬금없이 이 애기를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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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로 사망하면 사망신고 하기전에 개인택시를 처분하라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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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더니 사망신고후에 택시를 못팔면 정부에서 강제로 가져가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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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되는데 그게 2천만원도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개인택시가 6천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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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데 사망신고후에 못팔면 2천만원도 안되는 돈을 줍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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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도 개인의 재산인데 사밍신고를 먼저 하면 그 재산이 정부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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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이해를 해야되나요??아버지 말이 법이 그렇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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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혼자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데 저도 첨 듣는 애기라서 이해가 절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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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남의 재산도 아니고 아버지 개인 재산인데 사망 하셨을때 사망신고 하기 전에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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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못하면 정부 재산이 된다??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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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저도 개인 택시 불법 저지르는거 보면 겁나 싫어 합니다 욕도 하고요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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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택시 하신다고 욕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울동네는 엊그제 나온게 1년된케파 1억칠천에 거래됐는데
올려줘 어디까지 가야할까요.
알아서 잘거래하시면 되는거지요.
자기들끼리 권리금같은 제도를 왜 나라에서
보존해야됩니까.
그냥 아버님 말대로하세요.
그리고 정부가 잘못한게 뭔가요?
개인택시 매매가능하도록해준게 잘못인가요?
그걸 악용해서 개인택시 자격안되는사람에게 프리미엄 붙여서 판매하다보니
이런 말도안되는 가격이 형성된거요.
정부에서 프리미엄을 보상해줘야되는 이유나 들어봅시다.
권리금주고 장사하다가 매매할때 권리금 받으려고 하는상황하고 비슷한겁니다.
내가 권리금주고 가계계약했어도 임자 못맞나면 권리금 못받습니다.
법으로 보호도 못받구요.
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는것은 보증금이죠.
개인택시 역시 같습니다.
위에 뿅님이 말한건 있는 그대로의 금액을 말씀하신거같습니다 그걸 평생 일했던 직장퇴직금제도를 없애라?? 현실성 제로의 말씀은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택시자격이 매매가 가능한것, 택시기사 사망시 자격이 유예없이 회수되는것
매매는 막아야하고 기사 사망시 가족이 매매할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겠습니다.
택시 면허가 왜 .. 재산이 됬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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