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불명사고접수했는데...30만원까지처리하면 1년간 할인유예기간이고..그 이상 넘어가면 3년이라네요
어차피 몇년 전쯤에 사고 났던거에서 3년 유예기간안에 드는 사고라 보유불명 자차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질문이....제가 할증기준이 50만원까지이고 최저부담이 5만원인데
보험사가 말하는 30만원까지라는게...
수리비용이35만원이 나와서..
보험사처리비용 30 + 자기 부담금 5만원인지..
보험사처리비용 25+ 자기 부담금 5만원인지...도통 헷갈려서요
총금액의 일정 % 로 부담하는 부담금도 있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조건에 따라 할인할증 기간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계약조건들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럼..공업사 처리비용을 30만원에 맞춰야겠군요...감사합니다~
일단 자기부담금 구간이 5만원~50만원 사이가 됩니다.
따라서 님의 수리비용이 20만원 나왔다고 가정하면
먼저 수리비에 20%를 곱합니다...........200,000 x 20% =40,000 일단 이게 계산상 나온 자기부담금인데 그런데 님의 자기부담금이 최저금액이 5만원이므로 4만원은 님의 자기부담금 최저금액보다 적으므로 이땐 최저금액인 5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님이 5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님의 주머니 돈으로 내야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자차처리 15만원(수리비 2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해줍니다.
님의 수리비가 40만원이 나왔다면
이때 자기부담금은 400,000 x 20% =80,000
8만원은 자기부담금 구간내(5만원~50만원 사이금액)에 있으므로 님의 자기부담금은 8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님의 주머니 돈으로 8만원을 내야하고 보험회사에서 32만원(수리비 40만원 -자기부담금 8만원) 자차처리 해줍니다.
20%니깐... 보유불명사고 할증기준..30만원...여기에 제가 부담할금액이 6만원이니깐...
총 견적비용을 36만원에 맞추면....보험사자차처리비용30이 되는군요
감사감사
님의 윗글에 수리비 35만원이라고 했군요.
그렇다면 수리비 35만원 x 20% 하면 7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그래서 님이 7만원 부담해야 하고 보험사에서 28만원(35만원-7만원) 자차처리 해줍니다.
님의 물적할증기준이 50만원이니 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리비가 5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http://blog.naver.com/starshow88?Redirect=Log&logNo=199783819&from=postView
; 보통 일년에 3~5만원정도 할인되는데 1년이 유예되면 최종할인 등급까지 가는동안 1년 마다 3~5만원씩 더 내셔야 합니다.
또 2년 내 사고시 추가 할증, 자차처리시 할증이 적용됩니다. 보험회사에 할인안되서 받게되는 손해 계산해 달라고 하셔서 금액이 수리비용보다 크면 그냥 본인처리 하세요. 만약 벌써 보험처리 하셨다면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 상환하시면 처리기록 삭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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