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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3.27 12:11 답글 신고
    님의 과실이 얼마인지는 몰겠으나
    님의 과실이 크다면

    일단 치료비는 전액 물어주지만 합의금은 가령 100% 피해자인 경우가 힙의금이 100만원이라면
    여기서 님의 과실만큼 차감하게 됩니다. 님이 70% 과실이라면 70만원(100만원 x 70%) 차감하고 30만원만 받는 것으로 압니다.

    합의금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합의 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 레벨 중사 3 ladygaka 14.03.27 12:11 답글 신고
    과실상계는합니다.
    다만 병원치료비는 전액 배상해줍니다.
    경우에따라 위자료, 통원차비 등을 못받거나
    적게 받게되는 경우도있습니다.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27 12:39 답글 신고
    합의금은 여러가지로 쓰입니다.
    입원및 대인합의 보상금은 [막말로] 사람의 치료를 꾸준히 해 주는것이 귀찮으니 '이돈받고 알아서 치료 받으라'는 명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인치료에 따른 합의금은 과실비율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단 같은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만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합의금을 더 받을수는 있지만, 과실비율이 적용되지 않아도 도의적으로는 조금 양심에 찔립니다.

    그저 몸이 후유증이 남지 않게, 꾸준히 치료받는것을 권합니다. 괜시리 합의금 요구하시면 더 이상한 모양세로 비추어 질수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하얀소리 14.03.27 13:10 답글 신고
    네, 일단 치료를 계속 한다고 했습니다.
    대물 합의 관련해서 어머니 친구분께서 많은 도움 주셨는데 자세히 물어봐야겠네요!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4.03.27 13:00 답글 신고
    대인건으로 본인이 30지불했다는건가요? 글 내용보니 과실이 더 많이 잡힌듯한데, 과실은 어떻게 잡혔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님이 말한 상황에선 과실이 더 많이 잡히는 것도 이상할뿐더러 자전거에 받힌 차량이 찌그러지기라도 했나요. 수리비 과실상계해서 준게 어떻게 30인지...
  • 레벨 이등병 하얀소리 14.03.27 13:18 답글 신고
    전 글에 답변 달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대물 건으로 제가 수리비의 일부를 지불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담당형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전거가 인도에서 타는 것은 일단 불법이고, 자동차가 우회전하려고 하는 것은 합법이기에 제가 더 불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물론 자동차가 부주의한 것은 사실이기에 과실 인정되어 쌍방처리 및 대인 보험치료가 가능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보험사가 있거나 변호사가 있다면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히 이런 일로 시간 끌면서 심적 부담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아 대물 관련하여서는 빨리 합의를 한 것이고요.

    (수리비는 자전거랑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차량이 살짝 찌그러졌고, 그에 따른 비용(부품비, 공임비)을 처리한 것입니다.)

    대물의 경우 이미 합의를 해서 끝난 이야기고 대인의 경우 합의와 치료에 있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은 길인지 고민이 되어 글을 올린 것입니다.
  • 레벨 병장 motorshyundai 14.03.27 13:15 답글 신고
    대인합의도 과실상계되는건가요?? 전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 레벨 이등병 하얀소리 14.03.27 13:19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이 나와서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이게 대인 보상직원의 수작인지 아니면 맞는 말을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개별 사고는 다 일반화하기 어려우니까요)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27 13:28 답글 신고
    차대차 사고로 같은 종합보험 가입자일때는 과실상계처리를 [보험사 끼리] 합니다.
    하지만 차대차 라고 해도 비보험과 보험사일때는 대인합의에 과실상계처리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3.27 14:58 답글 신고
    대인합의도 과실상계 따집니다.

    먼저 치료비 부분은 피해자(자동차라고 가정하고 과실 10%)가 1%라도 과실이 있으면 피해자가 과실상계 없이 가해자(자전거로 가정 90%)전액 배상 받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주인의 치료비가 아닌 위자료 등등 합의금은 과실상계를 따져서 과실비율만큼 차감 하고 주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대인배상으로 치료를 받는 분(자전거 주인의 과실 90%인 경우)이 과실이 90% 라면 치료비 이외의 항목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에 대해서는 90% 과실비율만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요약하면
    피해자가 자동차이고 10% 과실
    가해자가 자전거이고 과실이 90%라면

    이때 자전거는
    자전거 주인의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으로 전액 배상받지만
    치료비 이외의 항목으로 지금되는 위자료 등의 합의금은 자전거의 과실비율 90% 만큼 차감당하고 배상 받는 것으로 압니다.
  • 레벨 이등병 하얀소리 14.03.27 16:31 신고
    @복날변견 그렇다면 제가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합의금 자체에서 그것을 차감하는 것이 아닌 과실비율만큼 차감한다고 한다는 것인가요? 치료비 별개로 예로 과실비율이 막말로(이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1:9인 경우) 합의금이 50만원이라면 거기서 과실비율을 차감하여 5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3.27 18:01 신고
    @하얀소리 />
    하얀소리님 과실이 90%라면 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로 그렇습니다.

    치료비 별개로 예로 과실비율이 막말로(이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1:9인 경우) 합의금이 50만원이라면 거기서 과실비율을 차감하여 5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자전거 대인배상으로 검색해서 확인해보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대인배상에 대하여 잘 몰랐을때 치료비도 과실비율만큼 배상받는줄 알았는데 치료비는 유독 과실비율을 안따지고 전액 배상 해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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