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차량이 프레지오 봉고차이구요
깜빡이 키고 서서히 우회전 진입을 하다 본선에서 차가 오고 있어 정지했습니다.
뒤에오던 엑센트가 그대로 후미추돌을 하였고, 범퍼가 내려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엑센트 운전자가 대물접수도 안해줄려고 하더라구요. 온갖 화를 다 내며 대물 접수를 받아냈고
뒤에 타고 있던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옮기려 서있다가 충격이 있은 후 넘어지면서 허리가 아프다 하여
사고 다음날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 너네 날 엿먹일려고 하는가 본데 나 안해줘 보험이고 나발이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이럴경우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면 된다는데. 전화를 해도 가해차량 운전자는 받지도 않구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고 당시 보험회사를 안불러서 제가 찍은 사진들만 있구요. 정확한 과실비율을 몰라 과실비율도 알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사고접수했으니 할 거 다하시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나오면 엑센트차량 보험사에
직접청구권행사하시길
글쓴분담보가 자상에 자차가입되었으면
선처리후 구상권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셔도됩니다.
대인 대물 배상책임은 뒷차가 가지는데 배상을 거부할때는 경찰조사를 통하여 사고 접수 를 하시고 보험사에 강제접수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경찰의 사고접수 번호를, 상대 가해자 보험사에 통보하시고, 사고접수번호로 대인 대물에 대한 처리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에게 매달리지 마시고, 해당 보험사에 통보하고 진행하라고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거부해도 경찰의 사고접수번호로 [보험사가 보상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보상거부로 확인되어서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보상을 거부]하는것을 각종 녹취록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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