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큰 사거리에 교차로를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잠시 좌우를 살피려 정차한 차(A)가 있습니다.
좌우를 살피는데 저 멀리 오른쪽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B)가 있습니다.
A는 내가 먼저 사거리에 진입 했으니 달려오는 차는 멈추겠거니 하고 진입을 하려는데 아무리 봐도 저 차는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는 듯해서 반쯤 나가다가 다시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반대로 B는 A가 사거리에 서있음에도 빨리 달리는 차가 우선이라 생각했는지 비키란듯 쌍라이트를 깜박깜박 거리며 그대로 사거리를 통과 했습니다.
1. 사거리에 먼저 진입 했으며, 좌우를 살피기 위해 정차한 A
2.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되기 위해 달려오는 속도 그대로 먼저 진입 하려는 B
우리나라 사람 정서상 '빨리빨리'가 있기에 운전 흐름을 놓치기 싫어 B 처럼 운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양보 운전, 방어 운전을 위해선 전 A 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물론 오늘 아침 제가 저런상황에 사고날뻔 해서 열받아서 쓴 글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운전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함정..
게다가 우측차량 우선까지 되면.....;;;;;
미국에서는 먼저 온 차량부터 차례 차례 잘 가더만...;;;;
예전에는 그렇게 처리되었지만 지금은 블박있어서 일단정지 한 차량과 일단정지 무시한 차량의 사고를 입증할 수 있으면 일단정지 안한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6:4나 7:3나옵니다..
이런 경우 블박이 꼭 필요하지요..
물론 증거없으면 가해가자 될 수도 있습니다.
차로 갯수가 동일하다면 동시 진입시는 자기를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차가 우선입니다.
사고나면 어차피 가해자, 피해자 할거없이 과실 붙습니다.
내차와 내 목숨은 소중하니까 ...
2. 육안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가는 노폭이 넓은 차로 우선
3. 우측차량 우선
4. 직진차량 우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선권이 있다고 해도 사고나면 100%는 거의 안나옵니다..
잘해야 7:3이나 8:2나 오므로 일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이런경우 조금 열받기는 하지만 사고나면 나도 손해입니다.
일단정지 서행이 우선인거 같습니다.
먼저 자기 차의 우측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러니 보험사에서 오면 일단 B차량이 A차량에선 우측! 즉 우선 순위에 있어서 사고가 나셧다면
7:3정도로 A차량분이 가해자가 되겠네요.
근데 저씹새끼는 교차로에서 80을밟네 덤프트럭에 깔려 뒤질새끼
1순위 선진입(교차로직전 정지선기준으로 먼저 진입한차량)
2순위 직진차 (교차로내에 차량이 동시에 진행했을경우)
3순위 우측 진행차량우선(자기 진행방향기준으로 우측에서 진행하는차량)
예: 상기 사진의경우 우리차도 직진 상대차도 직진 에 교차로내 동시 진입했다고 가정할경우 B차량이 우측차량에 해당하므로
우선권 적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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