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3월18일 저녁 8시 59분경에 사고가 났는데요
제 친구는 파란불에 직진신호 받고 가는 중이고요
반대편 차선에서 버스가 신호위반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중입니다.
제 친구는 버스오는거 보고 피하느라 오른쪽으로 핸들 틀어서 공사현장쪽으로 날아갔구요
버스 회사에서는 직접적으로 사고가 안나서 자기들은 잘못 없다 신호 위반에 대한것만
벌금 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면 충돌했으면 더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데 전방주시하고 미리 피한것도 잘 못이 있는지요..
보배드림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부터 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힘내세요!!
하는일이 그거라서 배째라하고나서 상대방 간보면서 장난질이죠...ㅋㅋㅋ
괘씸죄 적용하세요 100%이고 합의 안하고 3개월만 게겨보세요 300은 받아요...
그럼 님이..대신... 배째 드림.. 되겠음.ㅋ
그리고 경찰사고접수는 하셨다니.. 국토교통부에 민원제기하십시요~ 버스공제회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기에 국토교통부에 민원제기 하시면 압박가해집니다.
어제인가 본 게시글인데 참고하세요. 버스와 사고시 어려운거 있으면 쪽지달라던데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7250&bm=1
먼저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하시고, 경찰신고 된뒤라면 주변의 목격자 진술도 녹취하세요, 더욱이 주변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보하시면 더이상 버스회사에서 헛소리는 못합니다.
1.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시길..
2. 경찰사고 접수된 내용으로 상대 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2-1). 일단 자차처리하고 나서 상대공제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으므로 입원치료 받으시고 차량수리를 받으시길..
3. 시간을 질질 끌면서 증거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공제조합이며, 특히 운전자를 자극하여 잘못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니 "냉정하게 판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건 비접촉사고 상대방 100% 충분이 받아 낼수 있습니다.
시간 오래걸린다고 그냥 자차로 하실건가요????
국민신문고에서 국토교통부 지정하셔서 민원 넣으세요~~~
버스회사가 신호위반으로 사고유발후 무과실 주장 한다고 민원 한번 넣으세요~~
보험회사는 금감원이 찍방이지만
개택공제, 버스공제은 국도교통부가 찍방입니다~~~
일딴 경찰에 사고 접수부터하세요...
제가 그차를 죽자고 박앗으면 상대방 100프로인데 비접촉이라 8:2랍니다
물론제가 2이지만 상당히 억울해서 보험사직원한테 그럼 죽든말든 때려박아야겟네요?라고하니
법이 그래서 어쩔수없답니다 허허
비접촉사고 100%받으세여
신호위반버스에게 자비를 배풀 필요는없습니다.
그리고 버스공제랑 통화할때는 무조건 녹취하시구요
경찰서신고하셧으니 버스기사는 벌점 먹을거구여
버스회사는 국토부에 민원넣어서 엿맥이면
버스공제가 기어서 들어올것입니다.
결과 후기 부탁해요~
추천하고가요
저도 그걸알지만.. 본능적으로 핸들 돌려버려서 6:4되니깐 정말 억울하더라구요 6:4면 거의 5:5나 마찬가지니깐요 일단 병원도 대인접수로 다니시는게 좋을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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