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스알차주님의 글과 시사기획창을 보면서 같은 스알차주로서 EDR데이터 공개의무화 법안에 스로틀밸브 열림양은 기록이
되나 악셀양은 기록이 안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제가 설치한 OBD연동 블랙박스 자료를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악셀양과 스로틀밸브양이 기록이 되고있습니다.
몇개는 -1.+1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자료는 악셀양과 스로틀밸브양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고있습니다.
물론 이외에 브레이크 on,off 기어 단수등... 여러가지 자료가 기록됩니다.
만약 제차에도(저도 스알차주입니다ㅠㅜ) 급발진이 일어난다면 이자료가 증거자료로 채택이 될수있을까요??
만약에 일어난다면 현기에 이자료를 제출했을시 무슨변명이 나올지궁금하군요.......
절대 받아드리지 안을거에요
검증 안됬다믄서
1. 일단 본인 스스로가 제일 먼저 확인할수 있지않겠습니까?
2. 인증 허가 받은 제품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인증허가 받은 제품이면 효력이 있을수 있습니다.
3. 저 제품때문에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우기진 못할겁니다. 그럴려면 상관관계를 기아측에서 증명해야 하거든요.
4. 다만 이렇게 데이터로만 저장되는것은... 소프트웨어 오류로 발생하는 급발진시 EDR처럼 제대로 저장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아직 사례가 전혀 없기때문에 가능성으로만 추론할뿐입니다.)
2채널 블박 구매하셔서 전방카메라는 전방유리에 부착하시고 후방카메라는 페달을 촬영하게 장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급발진이생긴겁니다 고갱님 이러면요???
전조등떄문에 급발진이났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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